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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 상습 체납자 가택수색 등 강제징수 본격화

가택수색 외에도 명단공개·신용정보 제공 등 제재 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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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박상호기자 |  2026.04.08 13:08:58

(사진=동두천시)

동두천시가 경기도와 함께 고액·상습 체납자를 대상으로 가택수색에 나섰다. 1,000만 원 이상의 지방세를 1년 이상 체납한 대상자에 대해 강제 징수 절차를 진행하면서 체납액 징수 수위를 높였다.

동두천시는 지난 6일, 고액·상습 체납자의 체납액 징수를 위한 가택수색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사전 조사와 거주지 확인을 거쳐 수색 대상을 선별한 뒤 추진됐다.

강제 집행은 ‘지방세징수법’ 제33조와 제35조를 근거로 한다. 시는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고강도 징수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는 입장이다.

동두천시는 가택수색과 함께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출국금지, 명단공개, 신용정보 제공 등 행정 제재 수단도 병행하겠다는 계획을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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