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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보 ‘버팀금융 특례보증’ 운영기준 개정해 중동전쟁 피해 소상공인 우대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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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신정현기자 |  2026.04.08 16:13:53

경북신보 전경. (사진=경북신보 제공)

경북신용보증재단은 중동전쟁 관련 피해로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2026 경북 버팀금융 특례보증’ 운영기준을 개정·시행한다.

이번 개정은 우대지원 대상에 ‘중동전쟁 피해기업’을 새롭게 추가하고, 해당 기업이 시·군 출연 소상공인 특례보증과도 중복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경북 버팀금융 특례보증은 총 2,000억 원 규모로 시행 중이며, 경북도 내에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운영된다.

경북신보는 이번 개정을 통해 대외 불확실성과 경기 둔화, 매출 감소 등 복합적인 경영애로를 겪는 도내 소상공인의 자금 접근성을 높이고, 보다 실질적인 경영안정 지원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경북도 내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소상공인이며, 일반대상 소상공인은 최대 3천만 원, 우대대상 소상공인은 최대 5천만 원 한도 이내에서 이용할 수 있다. 이용 기업은 2년간 연 2% 이자지원 혜택도 받을 수 있다.

특히 이번 개정으로 중동전쟁 피해 소상공인은 경북 버팀금융 우대지원을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시·군 출연 소상공인 특례보증과도 중복지원이 가능해져 긴급한 자금수요에 보다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됐다.

비대면 신청을 원하는 소상공인은 보증드림(APP)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김중권 경북신보 이사장은 “이번 개정은 중동전쟁 관련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까지 보다 두텁게 지원하기 위한 조치”라며 “앞으로도 대외환경 변화와 현장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금융지원을 통해 도내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지역경제 회복에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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