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호기자 |
2026.04.09 14:06:36
포천시가 12년간 추진해 온 내촌취·정수장 폐지 절차가 정부 최종 승인 단계에 들어섰다. 포천시 수도정비기본계획 부분 변경이 지난 8일, 기후에너지환경부 승인을 받으면서, 장기간 운영이 중단된 내촌취수장을 둘러싼 개발 제한 해소 기반도 마련됐다.
내촌취수장은 왕숙천 지하수를 취수원으로 사용하는 시설로, 지난 1994년 준공 이후 하루 1,100㎥의 수돗물을 내촌면에 공급해왔다.
하지만, 지난 2009년 광역상수도 보급 이후 운영이 중단됐고, 2010년 ‘수도법 시행령’ 개정으로 취수시설 반경 1km 이내가 공장설립 제한지역으로 묶이면서 규제 원인으로 남아 있었다.
가동하지 않는 시설이 장기간 개발 제한의 근거가 되자, 지역에서는 취수장 폐지와 규제 완화 요구가 이어졌다.
포천시는 지난 2014년 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을 시작으로 내촌취·정수장 폐지를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고, 이번 승인으로 3.14㎢ 규모 개발 제한지역 해소 절차를 본격화할 수 있게 됐다.
포천시는 포천~화도 고속도로 등 주변 인프라와 연계한 개발 여건도 한층 넓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실제 공장설립 제한지역 해제를 위해서는 경기도의 내촌취수장 폐지 인가를 받은 뒤, 기후에너지환경부에 제한지역 해제를 별도로 신청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