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포항지역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서 후보자들의 도덕성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일부 예비후보들의 과거 전력과 ‘해당 행위’ 의혹까지 불거지면서 공천 심사를 둘러싼 분위기도 예사롭지 않다.
경북도의원 공천에 나선 A 전 의원은 과거 시의원 재직 시절 법인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돼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의원직을 상실한 전력이 있다. 당시 수억 원대 공금 유용 사실이 드러나면서 지역사회에서도 논란이 적지 않았다.
이 같은 전력은 국민의힘 당규 14조에서 정한 공천 배제 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 횡령 등 재산범죄나 선거범죄로 실형이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부적격 처리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다. 지난 2월 개정으로 기준이 강화된 만큼 실제 심사에 어떻게 반영될지가 관심사다.
기초의원 후보군에서도 상황은 비슷하다. 포항 북구 시의원 선거구에 출마한 K씨는 공무원 재직 시절 문제와 함께, 당원 신분으로 무소속 후보를 도왔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금품 제공과 호별 방문 등 선거법 위반 관련 제보도 이어지면서 잡음이 커지는 모습이다.
지역에서는 공천 기준을 더 엄격히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 시민은 “기준을 만들어놓고 예외를 두면 납득하기 어렵다”며 “공천 단계에서부터 분명하게 걸러내야 한다”고 말했다.
정치권 안팎에서도 비슷한 지적이 이어진다. 기준은 강화됐지만 실제 적용이 느슨하면 공천 자체에 대한 신뢰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반면 이미 선거를 통해 평가를 받은 인물에게 다시 기회를 줄 수 있다는 의견도 있지만, 도덕성 문제와는 별개라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국민의힘 경북도당 관계자는 “논란이 있는 만큼 시도민 눈높이에 맞는 공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공천 기준이 실제로 어떻게 적용되느냐에 따라 이번 선거에 대한 지역 여론도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