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구례군이 4월부터 ‘상속 지방세 상담 예약제’를 시행하고 있다.
지난 16일 구례군에 따르면 이번 제도는 상속 절차의 복잡성과 상담 수요 증가로 인한 방문 대기 불편을 줄이고, 신속하고 체계적인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군민들은 예약제를 통해 상속재산 취득세 신고, 미등기 상속재산의 재산세 납세의무자 신청, 체납 및 환급 등 다양한 세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상담을 희망하는 군민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서를 작성한 후 지정된 날짜에 사전 상담 자료를 준비해 재무과를 방문하면 대기시간 없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상속 지방세 상담 예약제 도입으로 군민들의 편의성이 높아지고 행정업무의 효율성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