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 금융계열사(한화생명, 한화생명금융서비스, 한화손보, 한화투자증권, 한화자산운용, 한화저축은행)가 장애인 의무고용인원을 초과 달성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장애인 고용의무제도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과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민간사업주에게 일정 비율 이상의 장애인 고용을 의무화한 것으로, 민간기업의 경우 전체 근로자의 3.1%를 고용해야 한다.
현재 한화 금융계열사 6개사의 장애인 의무고용 인원은 294명이며 고용 인원은 319명으로 집계됐다. 특히 전원 직접 고용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
회사별로는 한화생명 101명, 한화생명금융서비스 49명, 한화손보 113명, 한화투자증권 40명, 한화자산운용 12명, 한화저축은행 4명 등 전 계열사가 의무고용 기준을 충족하거나 상회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한화생명의 경우 2023년 장애인 의무고용률 3.1%를 달성한 이후, 2024년 3.3%, 2025년 3.5%, 2026년 4월 3.6%까지 꾸준히 확대하고 있으며, 한화생명금융서비스 또한 올해 3.3%를 기록하며 의무 기준을 초과 달성했다고 전했다.
이 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한화생명과 한화생명금융서비스는 각각 2024년과 2025년 고용노동부 ‘트루컴퍼니(True Company)’ 장관상을 수상하며 장애인 고용 우수기업으로 인정받았다고 덧붙였다.
김정수 한화생명 HR전략실장은 “장애인 고용은 단순한 사회공헌을 넘어 기업 경쟁력과 직결되는 요소”라며, “앞으로도 ‘함께 멀리’라는 경영 철학 아래 포용적 고용 모델을 지속 확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