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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로스트볼' 소유권은?

대구지법 "공 주워가도 절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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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이재춘기자 |  2011.07.01 16:46:24

골프장 인근에 떨어진 공을 주워 가져가면 죄가 될까, 안될까.

대구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황영수 부장판사)는 1일 골프장 인근에서 상습적으로 '로스트볼'을 주워 가 특수절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2명에 대해 "공을 훔치거나 남의 물건을 횡령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골퍼들이 골프장을 벗어난 곳에 떨어진 공을 단념하는 순간 공의 소유권을 포기한다는 묵시적 의사를 표시했다고 보는 것이 옳고, 골프장측이 행정상 사용승인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이 무주물(소유자가 없는 물건)을 선점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2월부터 두달여 가량 경남의 한 골프장 인근에서 골프장 관리자가 수거해 가기 어려운 곳에 떨어져 있던 골프공 1천600여개를 주워간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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