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후원하기
  • 인쇄
  • 전송
  • 보관
  • 기사목록
  • 오탈자제보

수자원공사, 염해피해 농어업인 생계 ‘나 몰라라’

영호남농어민염해피해대책위원회, 조속한 농어업 피해조사 촉구

  •  

cnbnews 김영만기자 |  2014.04.16 18:01:52

수자원공사가 댐건설과 가동으로 인해 염해 피해를 보는 농어민들의 생계 대책에 대해 나 몰라라 하고 있어 섬진강 수계 농어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특히 수자원공사는 관행 농어민과 합의한 피해조사를 이행하지 않고 특정 어업인 단체와의 야합을 통해 피해 농어업인들의 고충을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으면서 비난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수자원공사가 건설한 주암댐과 수어댐, 다압취수장 등으로 인해 섬진강 하류로 흘러나가는 민물수량이 부족해 바닷물이 역류하면서 섬진강 재첩이 집단폐사하고 물고기가 사라지는 현상이 발생했다.

뿐만 아니라 전남 광양시 진월ㆍ진상ㆍ다압면과 경남 하동지역은 어민피해뿐 아니라 시설하우스 재배단지에 사용하는 지하수에서 염분이 섞인 바닷물이 나오는 등 피해가 심각해지면서 주민들이 생계난에 직면하고 있다.

이에 영호남농어민염해피해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2006년 3월30일 수자원공사와 첫 투쟁을 시작으로 3차례 단식투쟁과 8차례 집회를 통해 수자원공사와 어업피해 조사 합의를 이끌어냈다.

합의서에는 광양의 6천500여 관행어업어민들과 하동의 3천여 어민들의 피해조사를 실시해 개인별 피해 금액을 산출하고 수자원공사의 댐 건설과 가동으로 인해 기수지역이 없어짐에 따라 해수면에서 어업을 하고 있는 광양, 남해, 하동, 여수, 잠수기의 피해조사를 실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합의서는 2010년 2월 24일, 광양시어민회 사무실에서 광양만권 어업피해대책위, 국민권익위원회 수자원공사전남본부장이 참석한 가운데 작성됐다.

하지만 광양시어민회의 현 집행부가 들어서면서 합의서가 잘못됐다고 주장하며 수자원공사와 협의를 다시 진행한다는 뜻을 밝혔고 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채 4년이 지났다.

이에 따라 대책위는 수자원공사와 현 광양시어민회를 믿을 수 없다는 판단아래 위원장이 수자원공사 앞에서 단식투쟁을 진행한 끝에 피해조사를 하겠다는 답변을 받아냈다.

대책위는 “수자원공사의 답변 이후 1년이 지나도 조사가 이뤄지지 않자 오는 23일, 대규모 투쟁을 선언하고 준비단계에 돌입하며 새로운 사실을 접하게 됐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새롭게 출범한 광양시어민회 집행부가 230여 척의 어선을 앞세워 모든 어업인의 대표인양 수협에서 승인을 받아 수자원공사와 관행어업 어민들 피해조사를 빼기로 협의하고 서울대를 용역기관으로 선정할 것을 요구했다는 것이다.

정작 수자원공사의 피해 당사자인 내수면 어업인 9천500여명의 생존권을 외면하고 연안어선을 소유한 사람들만을 조사 대상으로 규정했다는 것이 대책위의 주장이다.

이에 대책위는 “수자원 공사의 댐건설과 가동으로 민물이 내려오지 않아 피해를 보는 농어민들의 피눈물이 섬진강과 수어천을 뒤덮고 있다.”며 “이러한 행위는 야합을 넘어선 범죄행위로 규정한다.”고 성토했다.

또 대책위는 “이 조사는 섬진강을 살리고 수어천을 살려 생태계를 복원하고 깨끗한 섬진강을 지키는 것이 목적인데 어선 230척의 보상과 특정 용역기관 배불리기는 분노를 넘어 비통함을 느낀다.”며 “수자원공사는 농어업 피해조사를 조속히 실시할 것과 특정 용역기관 배불리기를 중단하고 2010년 협약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앞서 2008년 국립수산과학원 남해수산연구소 조사결과 섬진강 하류에서 적정 수량 부족에 의한 염분농도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초당대 조기안 교수팀이 2009년 조사한 섬진대교 부근의 염분농도가 19.74‰(퍼밀·1000분의1)로 나타나 영농에 적합한 지하수 염분농도의 200배에 이른다는 결과를 내놓기도 했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