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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안 양식어장 재해, 이제는 보험으로 해결

경북도, 우럭·참돔·강도다리·우렁쉥이 추가적용, 양식업계 활성화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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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김락현기자 |  2014.04.18 15:53:55

▲양식재해보험 우렁쉥이.(사진/경북도 제공)

경상북도는 지난 10일자로 경북 동해안 양식업계의 해묵은 과제였던 양식재해보험 대상 품종이 확대 시행된다고 밝혔다.


그간 태풍, 적조, 냉수대 등에 가장 취약했던 해상가두리 양식 어종인 우럭, 참돔과 동해안에서 오랫동안 양식돼 오던 대표브랜드 우렁쉥이와 신품종으로 각광받는 강도다리도 새로운 품종으로 포함됐고 당해 양식시설도 함께 적용된다.


이번 양식재해보험은 종전 15개 품목 중 기 시행(2종)되는 전복·넙치이외 시범사업(13종) 어종 중 동해안에 제외됐던 조피볼락·참돔이 우리지역을 포함해 본 사업으로 전환되고, 우렁쉥이·강도다리도 시범사업으로 신설돼 어업인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지난해 냉수대, 적조피해 시 현실 복구액의 30% 수준으로써 업계가 딜레마에 빠져있었으나 보험혜택이 현 시세 80% 보장돼 안정적인 양식경영에 탄력을 받게 됐다. 이는 그 간 경북도가 해수부, 수협과 함께 수차례 강력한 대안제시 등을 통해 노력한 결과로 해석된다.


이두환 경북도 동해안발전추진단장은 “양식어장 생산성과는 자연재해 요인이 큰 영향력을 내포하고 있음에 따라 양식재해보험의 다각적인 홍보와 현장지도 등으로‘지속 가능한 양식 산업으로 조기실현’해 안정되고 살맛나는 어촌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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