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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경찰청, 뇌물수수 근로복지공단 간부 및 브로커 검거

산업재해보상 등급 심사 대가로 3억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 제공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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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이병곤기자 |  2014.07.22 15:36:22

    경기지방경찰청(청장 최동해)산업재해 근로자 69명으로부터 높은 장해등급 및 요양 승인을 받아 주겠다는 빌미로 18억원을 수수한 브로커 김모4명을 변호사법위반 혐의로 검거해 2명을 구속하고 장해등급 승인 대가로 브로커 김 모씨로부터 뇌물로 3억여원을 은 근로복지공단 간부 3(지사장2, 차장1)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모두 구속하였다고 밝혔다.

    

     브로커 김모씨 등은 재해자들이 많은 돈을 주고서라도 공단으로부터 요양 승인을 받고 장해연금을 받으려고 한다는 약점을 이용해 산재환자들이 몰려있는 지역의 병의원들을 돌아다니환자들에게 접근하여 산업재해 등급심사를 잘 받아서 병원치료비와 평생 장해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며 금품을 받아낸 것으로 드러났다. 


    김 모씨는 장해등급 심사가 까다로운 특정 지역 재해근로자들에게 접근하여 “타 시로 주소를 옮기고 그 쪽 관할 공단지사에서 심사를 받아 조금 더 높은 등급을 받도록 힘써 주겠다하여 근로자 1인당 1000만원 내지 7000만원 등 고액을 받은 으로 밝혀졌다.


    브로커 김 모씨는 특히 공단 보상부 간부들이 요구할 때 마다 최우선적으로 달려가 술자리 및 골프접대를 하는 등 평소 친분을 쌓아 두고  탁한 근로자들의 장해등급 결정이 날 경우 건 당 수백만원씩 뇌물을 제공해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한것으로 밝혀졌다.  


     전 지사장 주 모씨는 근로복지공단 모 지사에서 보상부장 재직시절 브로커 김 모씨로부터 18명의 산업재해 근로자들의 장해등급을 결정해 준 대가와 명절 떡값 등 명목으로 약 15백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있으며 차장 전 모씨는 주씨의 보상부 소속 차장으로 재직하던 전씨도 브로커 김씨가 청탁한 근로자 3명의 장해등급 심사 대가로 28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주씨의 후임부장으로 부임한 강모씨도 같은 브로커로부터 재해근로자 13명의 장해등급 결정대가로 자가용구입비 등 명목으로 약 16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있으며 강씨는 브로커에게 차량구입 계약금, 할부금 대납요구하고 사발령 때에는 윗선 인사비 명목으로 금품을 요구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브로커들을 통해 장해등급을 승인받은 산업재해 근로69명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에 장해등급 적정성 재검토를 요청할 예정이며  다른 지역에서도 같은 수법의 유착관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계속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CNB=이병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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