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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국·교보 등 26개 보험사 횡포…설계사 수당 ‘부당 환수’ 논란

계약해지 책임 설계사에 떠넘겨…부당 환수금 규모 파악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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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이성호기자 |  2014.07.24 16:20:33

흥국생명·삼성화재·교보생명 등 국내 26개 보험사가 2013년 한 해 동안 보험설계사들에게 수당으로 지급한 약 1200억원을 보험이 해지·취소됐다는 등의 이유로 환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이 환수금 중에서 보험설계사의 잘못이 아닌 단순 고객 변심이나 민원 등으로 해지된 부문은 설계사의 잘못이 아니므로 환수한 수당을 되돌려줘야 한다는 것. 


불공정한 약관과 해지 사유 특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보험사들이 챙겨온 부당 환수금을 설계사들에게 되돌려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CNB=이성호 기자)


▲보험모집인 수당환수 현황(단위: 백만원)/자료제공=신학용 의원실


보험 설계사들, 불공정 약관으로 수당 빼앗겨


신학용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26개 보험사는 고객 보험 해지·취소 명목으로 설계사들로부터 1218억원을 돌려받았다.


보험사별로 살펴보면 흥국생명이 229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뒤를 이어 삼성화재 147억원, 교보생명 118억원, KDB생명 110억원, 신한생명 108억원 등 순이다. 이처럼 보험사들이 돈을 되돌려 받은 근거는 약관에 명시된 조항 탓이다.


이들 보험사들이 설계사와 맺은 계약 약관에는 조금씩 다르지만 “보험설계사가 모집한 보험계약이 청약철회로 인해 불성립하거나 무효·취소·해제 등의 사유로 보험계약의 효력이 소멸된 경우 회사는 수수료를 지급하지 아니하며, 보험설계사는 해당 계약으로 인해 지급받은 수수료 전액을 회사에 반환해야 한다”고 적시돼 있다.


사기성 계약 즉 보험설계사가 가족이나 주변지인 등과 짜고서 보험 계약을 체결, 수당금만 지급받고 바로 해지하는 경우 등에 대해 보험사측은 응당 환수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보험사들은 이외의 부문에 대해서도 계약 해지에 대한 귀책사유를 불문한 채 ‘묻지마’식으로 설계사로부터 기 지급했던 수당을 환수 받고 있다.


같은 상황에서 설계사들에게 수당을 돌려받지 않은 보험사도 있다. 미래에셋보험·삼성생명·한화생명 등은 약관에 설계사의 잘못이 없을 시에는 수당을 환수하는 조항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학용 의원실 관계자는 24일 CNB와 통화에서 “보험계약자들이 금감원·공정위 등에 민원을 넣어 해지를 해주는 경우에도 보험사측에서 설계사에게 책임을 떠넘겨 부당하게 수당금을 환수 받고 있다”며 “이러한 불공정한 행위들은 반드시 시정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불법 환수금 파악, 사실상 어려워


공정위는 현재 보험계약의 무효·취소 시 보험설계사에 지급한 수수료 환수조항이 약관법상 불공정 약관조항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해 심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26개 보험사가 되돌려 받은 1218억원은 무효·취소·해지 등으로 인한 환수대상 수수료 총액으로 전부를 부당 또는 불법 환수금액으로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는 1218억원 중 불법 환수금이 얼마인지를 파악할 수 없다는 얘기다.


공정위 관계자는 CNB에 “현재 불공정 약관에 해당하는지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그러나 1218억원 중에 불법성 환수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알 수가 없고, 경우에 따라서는 제로(0)가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약관상의 위법성 여부를 아직 판단한 것도 아니고, 설사 위법이라 하더라도 수많은 개별 계약건마다 누구에게 귀책사유가 있는지도 따져볼 수 없기에 설계사로부터 불법 환수한 금액이 1000억원이 될지 0원이 될지는 확인 불가라는 것.


결론적으로 공정위가 약관에 위법성이 있다고 판단, 약관이 개정되면 앞으로 이러한 문제는 어떤 식으로든 개선될 전망이다. 하지만 이미 기존 약관대로 보험설계사가 잘못이 없는 데도 보험사측에 환수를 당했다면 사적으로 피해구제절차(소송)를 밟는 수밖에 없다.


이 관계자는 “약관법을 심사해서 위법성을 따져보고 있는데, 관련 보험사 수도 많고 각 회사들이 법리적으로 의견을 많이 내고 있는 상태로 심사에 시간이 걸릴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CNB=이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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