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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GM 노사, 통상임금 적용 시기 두고 이견...합의 실패

노조 “올해 1월부터 소급 적용”vs회사 “8월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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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신상호기자 |  2014.07.25 16:34:07

▲한국GM 군산공장 (사진=연합뉴스)

한국GM은 25일 오전 인천 부평 본사에서 열린 22차 임단협 교섭에서 통상임금 적용시기 등을 두고 논의를 벌였지만, 합의를 보지 못했다. 

한국GM 사측이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겠다는 ‘파격 제안’을 한 상황에서 양측은 ‘상여금을 포함한 통상임금’ 적용 시기를 두고 팽팽한 줄다리기를 벌였다.

이날 교섭에서 노조 측은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는 시기를 올해 1월로 소급 적용할 것을 줄기차게 요구했다.

대법원이 지난해 12월 갑을오토텍 직원들이 제기한 임금 소송에서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판결을 내렸기 때문에, 올해 1월부터 소급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 노조 측 입장이다.  

사측은 올해 8월부터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겠다는 기존 제안을 고수했다. 사측은 대법원의 통상임금 판결에서 소급적용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했기 때문에, 1월부터 소급 적용은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양측은 기본급 인상과 직영 정비사업소 확충, 창원 공장 해고자의 근속연수 인정 등의 문제를 두고도 이견을 보였다.

한국GM 사측 관계자는 “올해 임단협에서는 노사간 갈등 없이 협상을 마무리하겠다는 방침 하에 사측에서 통상임금, 군산 공장 신형 크루즈 생산 등 파격 제안을 해왔다”며 “향후 교섭을 통해 이견을 좁혀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노조 측 관계자는 “사측에서 노조를 설득할 수 있는 결정을 내려야 한다”며 “오는 28일로 예정된 교섭을 사실상 마지노선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중앙노동위원회가 한국GM 노조의 쟁의조정 신청에 대해 ‘조정중지’ 결정을 내리면서 한국지엠 노조는 사측과 교섭이 결렬될 경우 파업에 돌입할 수 있다.

양 측은 28일 교섭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CNB=신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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