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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개인정보유출 대처법…한국과 일본기업의 상이한 대처

피해보상 외면 Vs 적극적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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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정의식기자 |  2014.08.04 11:56:06

올해 초 일어났던 국민·농협·롯데카드 등 카드 3사의 개인정보 유출사건은 1억 건에 달하는 전대미문의 피해규모로 대부분의 국민들을 피해자로 만들었지만, 아직 이와 관련한 피해 보상은 전혀 진행되지 않고 있다.

약 11만5000여 명에 달하는 피해자들이 현재 소송을 진행중이지만, 카드사들의 요청으로 재판이 계속 연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설혹 소송에서 피해자들이 승소한다 하더라도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대다수 피해자들이 보상받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

KT 역시 2012년에 870만 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된데 이어 올해 3월 재차 1200만 건이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지만, 보상 문제에 대해서는 여전히 미온적인 입장이다.

지난 6월 방송통신위원회가 KT의 관리조치가 미흡했다며 과징금 7000만원과 과태로 1500만원을 부과했지만, 일반 피해자들과는 관계없는 얘기다.

네이트, 옥션, GS칼텍스, 농협 등 지난 수년간 발생한 수많은 개인정보유출 사고에서 문제의 기업들은 하나같이 “명확한 2차 피해가 규명됐을 경우에만 보상하겠다”며 보상 책임을 외면해왔다.

반면, 일부 일본 기업들은 국내 기업들과 사뭇 다른 대처방식을 선택하고 있다.

지난달 17일 일본 최대의 통신교육 전문기업 베넷세홀딩스의 하라다 에이코 회장 겸 사장은 지난 6월 자사 고객정보 1019만 건이 유출된 사건과 관련해 모든 피해 고객들에게 한화 2000억원 규모인 200억 엔을 보상하겠다고 밝혔다.

이 회사는 사죄 선물 지급, 수강료 감액, 통신교육강좌 수강취소 시 위약금 면제 등 다양한 방식으로 보상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지난 25일 일본의 거대 IT기업 소니는 2011년 4월 플레이스테이션네트워크(PSN)에서 해킹으로 7700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건과 관련해 집단 소송을 제기한 북미 지역 피해자들과 1500만달러(150억원)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게다가 소니는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고객들에게도 보상책을 제시했다. 소니는 해킹 사건 당시 PSN 가입자들에게 무료로 게임을 제공하고, 프리미엄 서비스 및 음악 무제한 서비스 등도 무료로 제공하겠다는 입장이다.

심지어 당시 PSN에 가입돼 있지 않아 전혀 피해를 입지 않은 고객들에게도 4.5달러(5000원) 가치의 음악 무제한 서비스 1개월 무료 이용권을 제공하겠다고 밝혀 화제를 모았다.

이처럼 개인정보유출 사건을 처리하는 일본 기업들의 태도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한다. 수없이 많은 개인정보를 유출되도록 방치하고도 피해 보상에 대해서는 입을 다무는 국내 기업들과 고객에 대한 무한책임을 인정하고 사과하며 한편으로는 마케팅에 활용하는 일본 기업들 중 어느 쪽이 바람직한 태도일지는 명약관화하다.

한편, 국내 기업들도 앞으로는 피해보상 문제를 외면하기 어려워질 전망이다.

지난 31일 정부가 발표한 ‘개인정보보호 정상화 대책’에 따르면, 향후 고의나 중과실로 개인정보를 유출한 기관들은 피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액을 부담해야 한다.

또, 개인정보유출 피해시 구체적으로 피해액을 입증하지 않아도 법원 판결을 통해 300만원 이내에서 일정금액을 간편하게 보상받는 ‘법정손해배상 제도’도 확대 도입된다.

개인정보 관리를 잘못 했다간 대기업이 하루아침에 문을 닫을 수도 있는 시대가 된 것이다. 정부의 이번 조치가 국내 기업들의 경각심을 높이고 개인정보 보호에 만전을 기하게 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마지 않는다.

(CNB=정의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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