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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LG유플러스·SK텔레콤 ‘1주일 영업정지’ 의결

이통 3사에 과징금 584억원 부과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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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정의식기자 |  2014.08.21 18:38:27

▲방통위 전체회의를 주재하는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사진: 연합뉴스)

이통 3사가 다시 584억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LG유플러스와 SK텔레콤은 1주일씩 영업정지 처분까지 받았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1일 최성준 위원장 주재로 전체회의를 열어 지난 5월26일부터 6월13일까지 보조금 경쟁을 벌인 SK텔레콤에 371억원, LG유플러스에 105억5000만원, KT에 107억6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방통위 조사에 따르면, 해당 기간 동안 보조금 위법성 판단기준(27만원)을 초과한 비율은 평균 73.2%였으며, 위반 평균보조금은 61만6000원이었다.

방통위가 사업자의 시장과열 주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위반율과 위반평균보조금, 정책반영도 등을 기준으로 벌점을 부여한 결과, SK텔레콤 81점, LG유플러스 75점, KT 33점 순으로 나왔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가 시장과열 주도사업자인 것으로 판단, 양사에 대한 추가 영업정지를 검토했으나, 제조사와 유통점 등의 상황을 고려, 과징금만 각각 30%, 20%씩 가중하기로 결정했다.

방통위는 또 이날 회의에서 올해 1∼2월 보조금 경쟁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LG유플러스와 SK텔레콤에 내렸던 1주일간의 영업정지 시행 시기를 추석 연휴 기간을 전후한 8월27일∼9월2일, 9월11일∼17일 등 2개로 정했다.

방통위는 LG유플러스로 하여금 선호 기간을 먼저 선택하도록 했는데, 이는 시장 과열을 가장 주도한 것으로 판단된 SK텔레콤에 대한 제재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다.

일반적으로 연휴 직후 신규 가입자가 많은 점을 감안하면 LG유플러스는 추석 연휴 전 기간을 선택할 가능성이 크다. 영업정지 기간에는 번호이동을 포함한 신규 가입자 모집이 금지되지만, 기기 변경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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