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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부 ‘KT 주파수 용도전환’ 허용 놓고 찬반논란 팽팽

“2.1GHz 주파수 대역…통신 3사 공평하게 활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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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정의식기자 |  2014.09.01 16:13:40

▲미래부의 KT 주파수 용도전환 허용 방침에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가 특혜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다(사진: 인터넷)

KT의 3G용 2.1GHz 주파수 용도 전환 신청을 미래부가 사실상 허용하기로 입장을 정리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방침이 KT에 대한 특혜라는 주장이 경쟁사들로부터 제기되고 찬반논란이 일고 있다. KT가 주파수 용도 전환을 신청하게 된 배경과 이에 따른 특혜 논란을 짚어보고, 이통 3사가 모두 만족할 수 있는 해법을 찾아보았다.(CNB=정의식 기자)

미래부, KT 2.1GHz 주파수 용도 전환 허용 방침
SK텔레콤·LG유플러스 “용도 전환 허용은 특혜” 반발
LG유플러스 “2.1GHz 대역, 3사 공평하게 활용해야”

오는 3일 미래부는 KT의 3G용 2.1GHz LTE 용도 전환 추진에 대한 정식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다.

KT는 공정 경쟁 차원에서 용도변경 허용을 주장하고 있는 반면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KT의 요구가 수용될 경우 2011년과 2013년 주파수 경매시 통신사들이 각각 세웠던 전략적 판단을 무력화해 이통사들이 그간 수조원을 투자해온 주파수 전략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KT의 주파수 용도변경은 경쟁이 심화된 이동통신 시장에 적지 않은 파급효과가 만만치 않은데다, 국회에서도 반대하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다. 불필요한 사회적 혼란을 잠재우기 위해서는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게 업계 전반의 시각이다.

미래부, KT 제안에 ‘주파수 정책연구반’ 가동해 주요 이슈 검토

KT는 올해초 3G용으로 사용중인 2.1GHz 주파수 대역의 40MHz폭 가운데 20MHz을 LTE용으로 전환을 요청했다.

이에 미래부는 KT의 2.1GHz대역 주파수 정책연구반을 운영해 검토에 들어갔다. 연구반은 IMT-2000 서비스만을 제공하던 2.1GHz에 기술진화 추세 등을 감안해 LTE의 기술방식이 부합할 것인지 등 관련 이슈사항을 검토했다.

주요 검토사항으로 ▲기술진화 측면에서 LTE 및 LTE-A가 2001년 주파수 할당 당시 정한 IMT-2000의 비동기식과의 부합여부 ▲2.1GHz 대역에서 LTE 허용여부에 따른 이동통신 시장에서의 경쟁열위, 경쟁왜곡 등 공정경쟁 환경에 미치는 영향 ▲LTE 허용시 기존 WCDMA 가입자의 서비스 품질에 미치는 여향 및 3G트래픽 감소 추세와 이용자 보호 등이다.

이외에 LTE 허용 이슈와 2.1GHz 재할당 계획 및 2015년 주파수 할당방안과의 연계 필요성 여부와 주파수 이용기간 만료전에 2.1GHz 대역에 LTE 허용시 합리적인 절차 및 요구되는 행정사항 등을 검토했다.
 
연구반은 지난 3월에 킥오프회의를 시작해 지난 8월까지 7차 회의를 개최했으며 이르면 이번주중 발표를 앞두고 있다.

KT “2.1GHz LTE 전환해야 공정경쟁 된다”

KT는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가 이미 연내 3밴드 CA 상용화를 기정사실화하고 있어 2.1GHz 주파수의 LTE 전환을 허용해애 경쟁사와 공정경쟁을 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LTE 속도를 4배 올리려면 주파수 3개가 필요한데 KT는 현재 900MHz과 1.8GHz만 LTE로 사용하고 있고, 800MHz은 일부가 있지만 상·하향을 합쳐도 부족하다고 호소하고 있다.

특히 KT는 EU가 2012년 회원국들에게 2014년 6월까지 2.1GHz 대역을 LTE로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해줄 것을 결정했고, 이에 따라 영국이 2.1GHz을 포함한 900MHz와 1.8GHz 대역에서 LTE 사용을 전면 허용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일본 총무성도 2008년 WCDMA 용도로 사용중인 2.1GHz 대역에서 LTE 서비스를 허용, NTT도코모가 2010년부터 2.1GHz 대역중 일부를 LTE로 사용중이라고 덧붙였다.

국가 자원 활용측면에서 주파수와 장비를 놀리는 것보다 용도변경을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입장이다.

경쟁사들 “불공정 특혜” 주장

KT의 경쟁사인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현재 KT의 LTE 주파수는 지난 주파수 경매에서 3밴드CA가 아닌 투자비용 절감을 위해 인접대역 주파수를 선택한 결과이기 때문”이라며 “KT가 주파수 정책 실패를 포장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KT의 2.1GHz 대역 기술방식 변경은 LTE 주파수를 신규 공급해주는 것이므로 특정 사업자에게만 혜택을 주는 불공정행위이며, 경쟁이 치열한 현 시점에서 KT의 3G대역 LTE 전환은 특정사에 혜택을 주는 행위라는 지적이다.

정부로부터 2.1GHz 인가를 받을 당시 3G용도의 의미로 사용됐던 기술용어를 기술진화에 따라 다른 의미로 적용한다면 향후에도 주파수 용도에 대한 명확한 제한이 불가능해 매번 논란이 발생할 우려도 있다.

2001년도 WCDMA 주파수 할당시 기술방식으로 지정된 IMT-2000과 LTE 방식은 호환성이 전혀 없는 완전히 다른 기술이라는 점도 제기했다.

주파수 할당 공고시 주파수의 용도와 기술방식을 명확하게 지정했기 때문에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전파법에 따라 주파수를 반납 또는 회수한 후 주파수 할당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는 것이 양사의 주장이다.

KT 주파수 용도변경 허용시 LG유플러스에도 2.1GHz 할당해야

이와 관련 미래부 일각에서는 KT의 2.1GHz 대역을 LTE 용도로 변경하여 사용하도록 허용한다면 LG유플러스에 대한 역차별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를 해소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KT는 3G 주파수 절반인 20MHz폭에 대해 LTE로 전환하게 되어 2016년 예정된 주파수 반납 후 재할당시 별다른 경쟁없이 2.1GHz 대역에서 광대역 40MHz를 확보할 수 있게 된다.

미래부가 이번에 법적 근거도 없이 KT에 2.1GHz LTE 용도변경을 추진하게 되면 SK텔레콤도 현재 2.1GHz 대역 60MHz 중 현재 3G로 사용중인 2.1GHz 대역 40MHz 폭을 언제든 LTE로 용도 변경할 수 있게 된다.

1.8GHz에 이어 2.1GHz도 1위와 2위 사업자에게만 주어진다면 2.1GHz 대역에서 LTE 서비스를 제공중인 LG유플러스는 인접대역 할당기회 박탈과 함께 신규 주파수 할당 절차를 강요받는 불공정한 상황에 놓이게 된다는 것이다.

이처럼 2.1GHz 대역 기술방식을 3G에서 LTE로 용도변경하는 것은 사실상 주파수를 새로 공급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통신시장에서 경쟁에 미치는 효과가 매우 크다. 만약 SK텔레콤과 KT가 2.1GHz 대역을 경쟁없이 받게 되면 최소 1조원 이상의 추가 수익을 각각 얻을 것으로 업계는 추산하고 있다.

따라서 이동통신 서비스 핵심 대역인 2.1GHz 대역은 통신3사가 공정경쟁이 가능하고 이용자 모두에게 광대역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게 하려면 SK텔레콤이 2016년말 반납 예정인 20MHz폭을 LG유플러스에 할당하여 균형을 맞춰야한다.

그러면 2.1GHz 대역에서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가 각각 공평하게 40MHz폭의 광대역 주파수를 확보하게 되므로, 미래부의 ‘특정사업자 봐주기’ 논란도 불식시킬 수 있을 전망이다.

(CNB=정의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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