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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현 CJ 회장, 항소심서 ‘징역 3년 실형’ 선고…CJ측 “대법원 상고하겠다”

징역 3년 실형·벌금 252억원 선고…건강상태 감안 불구속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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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정의식기자 |  2014.09.12 17:05:17

▲12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휠체어에 탄 채 이동중인 이재현 CJ 회장(사진: 연합뉴스)

범 삼성가의 탄원에도 불구하고 이재현 CJ 회장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0부(권기훈 부장판사)는 12일 1600억원대 횡령·배임·탈세 혐의로 기소된 이재현(54) CJ 회장에 대해 징역 3년의 실형과 벌금 252억원을 선고했다.

이 회장의 악화된 건강상태로 인해 오는 11월21일까지 구속집행이 정지중인 점을 감안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이번 항소심 선고 결과는 지난 2월14일 1심에서 선고된 징역 4년, 벌금 260억원보다는 소폭 감형된 것이다.

감형 이유는 1심에서 유죄로 지목됐던 주요 혐의들이 무죄나 일부 유죄로 결론났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이 회장이 비자금을 조성한 것 자체를 횡령으로 볼 수는 없다고 보고, 횡령 혐의를 대부분 무죄로 판단했다. 배임과 조세포탈 혐의에 대해서도 일부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가 최종적으로 유죄라 판단한 범죄액수는 조세포탈 251억원, 횡령 115억원, 배임 309억원 등이다.

앞서 이재현 회장은 1990년대 중·후반 조성한 수천억원대 비자금을 운용하면서 546억원의 세금을 포탈하고, 963억원의 회삿돈을 횡령했으며, 회사에 569억원의 손해를 끼친 배임 혐의로 작년 7월 구속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일부 조세포탈 혐의를 제외한 대부분의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년과 벌금 260억원을 선고했다.

이 회장 측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검찰은 지난달 14일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5년과 벌금 1100억원을 구형했다.

특히 지난달 28일 삼성·신세계·한솔 등 범 삼성가 인사들이 이 회장의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제출해 관심을 모았다.

홍라희 리움미술관장,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이명희 신세계 회장, 이인희 한솔그룹 고문 등 범 삼성가 인사들은 탄원서를 통해 이 회장의 건강이 좋지 않아 수감생활을 견디기 어렵고 CJ그룹의 경영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이 회장은 지병인 유전질환 샤르코마리투스(CMT)가 수감생활의 영향으로 악화되어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8월 부인으로부터 신장 이식수술을 받은 후 현재까지 서울대병원에서 고농도 면역억제제를 투여받는 등 투병생활을 하고 있다.

한편, 이 회장 측은 항소심 선고 결과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할 뜻을 밝혔다.

이 회장의 법률대리인은 “부외자금횡령이 무죄로 선고된 것은 다행이지만 나머지 혐의가 무죄로 인정되지 않아 아쉽다”며 “이 회장이 수형 생활을 감당할 수 없는 건강상태이고, 모든 피해가 변제됐음에도 불구하고 실형이 선고되어 안타깝고 가슴 아프다. 조만간 상고해서 대법원 판단을 받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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