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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벤처기업, "아이폰 판매 금지해달라" 법원에 가처분 신청

"애플의 아이메시지 자사 특허 침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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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신상호기자 |  2014.10.20 16:42:04

▲국내 벤처업체가 아이메시지가 자사 특허를 침해했다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사진=애플)

애플코리아가 자사 특허를 침해했다며 검찰에 고소한 국내 벤처기업 사업가가 이번에는 법원에 아이폰 판매 중지를 요청하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문자전송업체 인포존 대표는 지난 17일 "아이메시지 기능이 내장된 아이폰과 아이패드 등 애플코리아가 국내에 판매하고 있는 제품의 판매를 중단시켜달라"는 내용의 가처분신청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 

아이메시지는 아이폰 이용자들이 무료로 문자메시지를 주고받는 모바일 메신저다. 애플은 2011년 6월 운영체제 iOS5에 아이메시지를 도입했다. 문자메시지를 보낼 때 상대방이 아이폰을 쓰면 데이터망을, 안드로이드 등 다른 운영체제를 사용할 경우 전화통신망을 쓴다. 

업체 대표인 박모씨는 이날 CNB와 통화에서 "상대가 어떤 단말기와 운영체제를 쓰느냐에 따라 문자메시지 전송 경로를 다르게 하는 기술에 대한 특허를 침해당했다"고 주장했다. 

박 씨는 "지난 5월 애플코리아에 특허 침해와 관련된 경고장을 보냈고, 특허 출원 관련 내용도 보냈지만, 아직까지 아무런 답을 받지 못했다"며 "애플이 지속적으로 특허를 침해한 제품을 판매함에 따라 이번 조치를 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박 씨는 지난 29일 애플코리아의 특허법 위반 혐의를 수사해달라며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 사건을 배정받은 서울 강남경찰서는 이번주 고소인 조사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CNB=신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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