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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선거구 획정 헌법불합치’…정치권 득실계산 분주

여야, 정개특위 가동…246개 선거구 중 절반 이상 ‘쪼개고 붙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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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심원섭기자 |  2014.10.31 10:13:37

▲박한철 헌법재판소장(가운데)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30일 서울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선거구 획정과 관련한 공직선거법 25조 등의 위헌확인 헌법소원 사건 선고를 위해 대심판정에 입장해 있다.(사진=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30일 국회의원 지역 선거구를 획정한 법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하고 선거구별 인구 편차를 현행 3대1에서 2대1 이하로 바꾸라는 입법 기준을 제시하자 정치권은 246개 선거구 중 절반 이상이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예상하며 벌집 쑤신 듯 들썩였다. 

헌재는 30일 “최대 선거구와 최소 선거구의 인구 편차가 3대1에 달하는 것은 위헌”이라며 고모씨 등 6명이 선거법 25조 2항에 의한 선거구 구역표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6대3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했다.

헌법불합치는 해당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만 사회적 혼란을 우려해 개정 때까지 그 효력을 인정하는 변형 결정으로서 헌재는 선거구 구역표 개정 시한을 내년 12월 31일로 정했다. 

고씨 등은 “최소 선거구인 경북 영천시 선거구의 인구수는 서울 강남구 갑의 3분의 1, 서울 강서구 갑의 2.95분의 1, 인천 남동구 갑의 2.97분의 1에 불과하다”며 “투표 가치에 차이가 나서 평등 선거의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새누리당 정우택 의원도 충청권이 호남권보다 인구는 많은데 국회의원 수는 적다며 같은 취지의 심판을 청구한 바 있어 헌재는 정 의원 등 다른 이들이 제기한 사건 6건을 고씨 등 사건과 병합 처리했다.

이에 대해 헌재는 “인구 편차를 3대1 이하로 하는 기준을 적용하면 지나친 투표 가치의 불평등이 발생할 수 있다”며 “투표 가치의 평등은 국민 주권주의의 출발점으로 국회의원의 지역 대표성보다 우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현행 법 조항대로 하면 인구가 적은 지역구에서 당선된 의원의 투표수보다 인구가 많은 지역구에서 낙선한 후보의 투표수가 많을 수 있다”며 “이는 대의 민주주의 관점에서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하면서 “인구 편차의 허용 기준을 엄격하게 하는 것이 외국의 판례와 입법 추세”라고 덧붙였다. 

다만 헌재는 선거구 획정시 자치구를 분할하지 못하도록 한 선거법 25조 1항이 위헌이라는 주장은 각하했으며, 일부 선거구 획정에 합리적 이유가 없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여야는 일단은 헌재의 판결에 원론적 수준에서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헌재 결정 직후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비상대책위원회 주재로 각각 긴급 회의를 열어 후속 대책을 논의하는 등 현행 제도의 급격한 변화에 따른 혼란을 우려하며 대응책 마련에 부심했다.

특히 새누리당은 ‘심도있는 논의를 통한 합리적 선거구 조정’에 방점을 뒀고, 새정치연합은 국회 정치개혁특위의 조속한 구성 및 선거구획정위의 조기 가동을 공개 제안했다.

새누리당 박대출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헌재 결정을 존중하지만 선거구 재획정으로 인한 급격한 변화로 정치권과 국민에게 혼란을 줄까 걱정된다”고 지적하면서 “대도시의 인구밀집 현상이 심화되는 현실에서 지역 대표성의 의미가 축소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모두 함께 고민해 나가야 할 것이며 특히 정치권이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합리적으로 선거구 문제를 조정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새정치연합 김성수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헌재 결정을 존중하지만 인구비례에 따른 표의 등가성뿐 아니라 농어촌의 지역 대표성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은 점은 아쉽게 생각한다”며 “이번 헌재 결정으로 대대적 선거구 개편이 불가피해졌으며 선거구 획정위원회 구성 및 가동도 더욱 시급해졌다. 국회의원 선거제도 자체에 대한 근본적 재검토가 필요해진 것”이라며 국회 정치개혁특위를 하루빨리 구성, 선거구획정위를 조기에 가동하자고 제안했다. 

이와 관련 김 대변인은 “정개특위에서 중대선거구제, 권역별 비례대표제, 석패율제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선거제도 개편에 대한 논의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며 “문 비대위원장 주재로 열린 정치혁신실천위 회의를 소집, 이 같은 입장을 정리했다”고 전했다.

▲국회 본회의장 모습.(자료사진=연합뉴스)

한편 헌법재판소가 현행 국회의원 선거구별 인구 편차를 현행 3 대 1에서 2 대 1 이하로 바꾸라고 결정하면서 공직선거법상 수도권 국회의원의 정수는 늘고, 영호남은 줄어드는 상황이 되자 여야 모두 자신들의 직접적 이해관계가 걸린 ‘게임의 룰’의 급격한 변화가 당장 눈앞의 현실로 닥치자 내심 불안감을 표하며 앞으로 선거구 획정 작업이 어떤 식으로 진행될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헌재 결정을 지난 9월 말 인구수를 기준으로 현행 시·군·구 행정구역의 불변을 전제로 단순계산 한 결과, 서울은 신설 3곳, 폐지 2곳으로 현행 48석에서 49석으로 늘어나며, 경기는 신설만 16곳으로 현행 52석에서 68석으로 대폭 증가된다.

그리고 인천도 분구대상만 5곳이어서 서울·수도권에서만 22곳이 분구 등으로 늘어나게 되는 등 수도권 인구 증가 추세를 감안하면 선거구가 획정되는 내년 말엔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는 반면 영남은 보수 진영의 ‘아성’인 경북이 신설 1곳, 폐지 6곳으로 총 5석이 줄어들어 영남권은 현 67석에서 63석으로 축소된다.

그리고 호남도 줄어들면서 최근 인구 역전현상이 일어난 충청권과 같아지거나 역전될 수 있는 상황이 되며, 충청권의 경우 대전은 선거구 1곳 신설, 충북과 세종시는 각각 1곳 폐지, 충남은 3곳이 신설되고 2곳이 폐지되면서 충청권은 25석이 유지된다.

반면 호남권의 경우 광주는 1곳 신설과 1곳 폐지, 전남은 1곳 신설과 3곳 폐지, 전북은 2곳 신설과 4곳 폐지가 되면서 총 4석이 줄어든 26석이 된다. 더구나 호남권에서는 단순계산으로 분구가 필요한 2곳은 경계조정으로 선거구를 신설할 필요가 없고, 폐지돼야 하는 1곳은 경계조정으로 폐지를 피할 수 있기 때문에 선거구 획정에 따라 호남은 총 25석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전국적으로 신설 37곳, 폐지 25곳 등 총 62곳의 선거구 조정이 필요하지만 시·군·구 내 경계조정, 시·군·구의 통합과 재구성을 고려하면 곧바로 대규모의 정수 변화가 발생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선거구를 재획정하는 김에 현행 소선거구제를 중대선거구제 또는 도농복합형 선거구제로 전환하거나 지역구 의원을 일부 줄이고 비례대표를 늘려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하자는 의견이 니오는 등 아예 국회의원 선거제도 자체를 보완하자는 요구도 나오고 있어 관심을 끌고 있다.

현행 소선거구제를 중대선거구제 또는 도농복합형 선거구제로 전환하거나 지역구 의원을 일부 줄이고 비례대표를 늘려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하자는 의견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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