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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vs 아시아나, 운항정지 처분 놓고 기싸움 ‘팽팽’

아시아나 반발에 국토부 “원칙대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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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신상호기자 |  2014.11.17 15:50:08

▲아시아나 항공이 샌프란시스코 운항 정지 처분을 두고 반발하고 있다. 국토부는 원칙대로 처리한다는 입장이다. 사진은 샌프란시스코 사고기 모습 (사진=연합뉴스)

아시아나 항공이 국토부의 샌프란시스코 45일 운항정지 처분에 대해 이의 신청을 하기로 했다. 아시아나 항공은 이의 신청을 하면서 행정심의위원회 결정 절차 등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고, 국토부는 절차대로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CNB=신상호 기자)

“사전협의 끝낸 뒤 일방통보” vs “심의위원도 하루전 통보”
“심의위원 구성 편파적” vs “앞선 심의 때도 같은 멤버”
“행정처분 수위 미리 결정” vs “처분 이후 대책용 자료 오해”

17일 아시아나 항공은 ‘이의신청에 들어가는 아시아나항공의 입장’이라는 자료를 통해, 국토부의 45일 운항 정지 처분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점을 명시했다. 이의 신청은 물론 행정소송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아시아나 항공은 운항정지를 이미 결론을 낸 상황에서 행정심의위가 열렸다고 주장했다.   

아시아나는 “지난 10일 국토부에서 국회에 ‘아시아나 샌프란시스코 사고 관련 행정 처분 계획’이라는 문건을 배포했다”며 “문건에는 아시아나의 운항 정지를 전제로 한 계획이 나와있다. 이는 사전 협의를 끝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해당 문건에서 ‘대한항공에서 대형항공기로 교체 투입 예정으로 117석이 증가되어’라는 대목을 토대로 기종 변경 계획까지 사전 협의를 끝냈다는 것이 아시아나의 주장이다. 

아시아나 항공은 또 행정심의위원회 구성도 내부인사 4명, 외부인사 3명인 데다가 외부 인사 1명은 국토부 산하기관 책임자인 점을 볼 때, 객관성을 상실했다고 말했다. 

또 행정심의위원회 심의시 통상 7일 전에 통보를 해줘야 하지만 이번에는 심의위 개최 하루 전 통보가 이뤄져 준비할 시간이 부족했다고도 지적했다. 

따라서 절차적인 정당성이 결여된 행정처분 결과는 받아들일 수 없으며, 행정심의위원회 위원장 교체를 비롯한, 위원 재구성이 이뤄지지 않는 재심은 무의미하다고 아시아나는 밝혔다. 

아울러 아시아나 항공은 “2000년대 이후 OECD 국가 중 특정 노선의 일시 운항 정지 처분을 내리는 국가는 한국이 유일하다”며 “(운항정지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과도한 규제”라고 주장했다. 

아시아나 항공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국토부는 ‘절차대로’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날 CNB와 통화에서 “아시아나 항공의 의견이 접수되면, 내부 검토를 거쳐 재심의 개최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며 “기존 의견이나 자료 외에 새로운 사실이 추가될 경우, 재심의가 열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시아나의 주장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회 상임위에 ‘행정 처분 계획 문건’을 제출한 것은 행정처분 이후 대책을 설명하기 위한 자료”라며 “(운항정지를)이미 결정한 상태였다는 아시아나의 주장은 잘못 이야기한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국회에 공개한 행정 처분 계획은 ‘운항정지처분’과 ‘과징금 부과’라는 두 가지의 시나리오에 따른 대응 방안을 제시한 것이라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행정심의위원회의 절차적 정당성 문제에 대해 국토부는 “기존에 사이판 노선에 대한 행정 처분을 결정할 때와 같은 인원 구성이었는데 지금 문제를 삼고 있다”며 “이번 행정위원회 개최는 사안이 민감해, 해당 위원들에게도 하루 전 전화통보를 할 정도로 보안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또 지난 2006년 스페인 마드리드항공에서 항공기 정비 관련 지연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항공 노선 전체 운항 정지를 내린 선례를 들면서, 운항정지 처분이 예외적인 사례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CNB=신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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