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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김관영 "특별감찰관제 시행행됐다면 '정윤회 사건' 예방"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여당도 합리적 설득에 감동해 부결시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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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심원섭기자 |  2014.12.14 12:51:09

▲새정치민주연합 김관영 의원 (사진=안창현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김관영 의원은 “이번에 논란이 된 소위 정윤회 사건 등 비선실세 문제는 지난 7월에 이전에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완전히 막을 방법은 없었겠지만 만약 당시에 여야가 합의해서 조금이라도 빨리 특별감찰관제가 시행됐더라면 예방하는 효과는 분명히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해 눈길을 끌었다.

 

국회 특별감찰관 후보추천위원인 김 의원은 오는 12월15일 발매될 예정인 CNB 저널과의 단독인터뷰에서 비선실세 논란과 관련해 “대통령 주변의 패거리와 밀실에서의 권력 암투가 나라를 흔드는데도 대통령이 애써 본질을 외면하고 있다. 안일한 인식에 국민은 황당할 뿐"이라고 얘기하면서 이렇게 주장했다.

 

이어 김 의원은 지난 2일 국회선진화법에 힘입어 자동부의된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의욕적으로 추진한 매출액 중소·중견기업 가업 상속 시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부결시킨 것과 관련해 “기뻤다. 특히 여당도 야당의 합리적인 주장이나 반대 토론에 마음이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한 점에서 의의가 있었다.”며 “다음날 새누리당 의원 몇 분에게 전화를 받았다. ‘감동적이었다. 당론이 있기 때문에 투표는 했지만 공감한 사람은 많다’'고 말씀해줘 고마웠다.”고 강조했다.

 

국회에서 법안 표결에 앞서 반대 토론은 최후의 저항 수단이지만 실효성은 별로 없다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당론으로 정해져 있는 법안이나 여야가 상임위에서 합의한 안에 의원 몇 명이 반대 의사를 표명한다고 해서 부결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이다.

 

그러나 김 의원은 이날 반대 토론에서 5분간 발언했고, 그의 논리에 새누리당 의원 35명 명이 설득 당함으로써 결국 법안이 부결된 것이다.

 

김 의원은 “정해진 시간 5분 안에 내 뜻을 전하기 위해서 원고를 30번 넘게 읽으면서 스톱워치로 시간을 재서 분량을 맞췄다.”며 “프레젠테이션(PT) 못하면 시각적 효과가 떨어지니까 준비를 했으나 본회의장에서 반대 토론에서는 PT를 허용한 선례가 없다며 안 된다는 걸 강하게 얘기해서 PT를 실시했다. PT를  준비하면서 양심적인 사람이라면 내 말을 경청해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다. 그래서 원고 서두에 양심 있는 판단을 구한다고 전제하고 시작했다.”고 당시 심정을 토로했다.

 

김관영 의원 인터뷰 전문은 12월 15일 발행되는 CNB저널 409호에 실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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