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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SK·LG 이통3사 실적 발표…단통법 효과 놓고 딴소리

이통사 “마케팅비 늘어 수혜 없다” vs 시민단체 “가입자당 평균매출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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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정의식기자 |  2015.01.30 18:10:03

▲서울 시대 한 휴대폰 판매점(사진: 연합뉴스)

이통 3사가 지난해 4분기 실적을 잇따라 발표하면서 지난 10월부터 시행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이 과연 이통사의 수익구조에 도움이 됐는지 여부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통사들은 “뚜껑을 열어보니 예상과 달리 단통법 수혜는 없었다”는 입장이고, 시민단체를 위시한 소비자들은 “이통사들의 수익구조가 강화됐다”고 반박하고 있다.

이통 3사의 실적을 살펴보면, 지난해 4분기 단통법 시행으로 전반적인 시장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매출이 줄어들었고, 마케팅 비용과 가입자당 모집 수수료 등은 늘어 수익성이 오히려 악화된 것으로 보인다.

작년 4분기 이통 3사의 무선부문 매출 규모는 SK텔레콤이 2조8050억원으로 전분기의 2조8140억원보다 0.3% 줄었으며, KT도 1조9127억원에서 1조8200억원으로 4.8% 감소했다.

LG유플러스는 유일하게 1조2969억원에서 1조3909억원으로 7.2% 증가했지만, 접속수익 정산분, 기존 가입자의 콘텐츠 수익 등을 제외한 신규 가입자 유치에 따른 매출 상승분은 크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단말기 지원금이 단통법 시행 이전에 비해 오히려 늘었다는 점도 단통법 수혜를 부정하는 근거로 지목됐다.

SK텔레콤은 4분기 8160억원의 마케팅비를 써 전분기 대비 1.9% 줄었지만, 1인당 기기변경 지원금과 가입자당 모집 수수료(평균 25만원)은 21.5%, 13% 각각 상승해 수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다고 밝혔다.

같은 기간 KT의 마케팅비는 7416억원으로 9.6% 늘었고, LG유플러스 역시 5182억원으로 8.6% 증가했다. 

결과만 놓고 보면 매출이 줄고 마케팅 비용이 늘어났으니, 단통법은 예상과 달리 이통사에 오히려 마이너스가 된 셈이다.

한편, 시민단체와 소비자들은 단통법 시행 이후에도 가입자당 평균매출(ARPU)이 지속적으로 늘었다며 단통법이 이통사에 호재였다는 입장이다.

4분기 SK텔레콤의 무선서비스 ARPU는 3만6417원으로 전분기 대비 0.7% 상승했으며, KT 3만5283원, LG유플러스 3만7448원으로 각기 1.3%, 3.6% 늘었다.

단통법 시행으로 고가 요금제 가입이 줄고 중저가 요금제 이용이 늘었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지만, 실제로는 소비자들의 통신비 부담이 늘어난 셈이다.

늘어난 ARPU는 조만간 정치권과 시민단체들이 이통사에 통신비 인하를 요구하는 근거자료로 사용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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