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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 ‘5000억’ 급여폭탄 쓰나미…조선업계 통상임금 후폭풍

현중, 항소여부 검토중…뒷차 탄 삼성중공업·대우조선해양 충격파 거셀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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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허주열기자 |  2015.02.24 14:33:24

▲지난 17일 울산 현대중공업 본사에서 열린 임단협 타결 조인식에서 권오갑 현대중공업 사장과 정병모 노조위원장이 악수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현대중공업 노조가 회사를 상대로 낸 통상임금 소송에서 사실상 승소했다. 이에 따라 수천억원대의 추가 인건비 부담을 떠안게 된 사측은 항소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는 모양새다.

삼성중공업·대우조선해양 등 동종업계 기업들은 현대중공업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업계 ‘맏형’격인 현대중공업의 통상임금 판결은 동종업계 통상임금 결정과도 맞닿아 있기 때문이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중공업은 항소시한 마감일인 3월2일 전 통상임금 소송 1심 판결에 대한 항소장을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12일 울산지법 제4민사부(재판장 이승엽 부장판사)는 현대중공업 노조가 제기한 통상임금 소송에서 짝수 달에 받는 정기상여금 700%와 설·추석 상여금 100% 모두 통상임금으로 인정하고, 3년치 소급분까지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통상임금은 연장근로수당, 야근근로수당, 연차휴가수당 등을 계산하는 기준이기 때문에 통상임금이 늘어나면 이들 수당도 덩달아 증가하게 된다. 같은 급여를 받더라도 통상임금이 늘어나면 각종 수당이 증가한다는 얘기다. 당연히 퇴직금도 증가한다.

이에 따라 현대중공업이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추가 인건비는 1인당 720만~3100만원, 총액은 5000억~6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이는 소송가액의 절반 수준으로 알려진다.

상여금 규모 등에 개인별 편차가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윤곽을 잡는 데는 다소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이와 관련 현대중공업 관계자는 23일 CNB와 통화에서 “추가 인건비 부담에 대한 다양한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아직 정확한 산정액이 나온 것은 아니다”라며 “다만 내부적으로는 5000억원대의 추가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조심스레 말했다.

1심 판결 직후 현대중공업은 “원고들의 청구가 받아들여지면 추가로 부담해야 할 임금이 수천억원에 이른다”며 “지난해 3조2000억원이 넘는 적자를 기록하며 창사 이래 최대의 위기를 격고 있는 상황에서 201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제시한 신의칙(경영상 중대한 위기에는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지 않음) 기준이 적용되지 않은 것은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재판부는 “현대중공업이 적자가 난 시기는 2014년으로 소를 제기한 당시(2012년 12월)의 경영상황은 나쁘지 않았다”며 “소를 제기한 이후 경영상황이 악화된 것은 우연적 상황으로 이에 대한 책임을 근로자들에게 돌리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또한 재판부는 “총액이 커진 것은 현대중공업이 오랫동안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탓”이라며 “이 금액이 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당시 현대중공업은 유감의 뜻은 밝히면서도 항소 여부는 즉각 밝히지 않았다. 현대중공업 관계자는 23일에도 CNB에 “‘항소를 하겠다’고 공식적으로 입장 정리가 된 것은 아니다”라며 “‘항소 여부를 검토 중에 있다’는 것이 정확한 현재 사측의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는 설 연휴 직전인 지난 17일 상여금 700%를 통상임금에 포함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임금 및 단체협약(이하 임단협) 조인식을 가진 상황에서 설 연휴가 끝나자마자 노조를 자극할 필요는 없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현대중공업은 조인식 전날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증권신고서에 통상임금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할 예정에 있다고 적시했다. 사실상 항소 방침을 세웠지만, 노조의 반발을 최소화시키기 위해 타이밍 조절에 나선 셈이다.  

이에 대해 현대중공업 노조 관계자는 “사측이 이번 판결에서 완전히 패한 것도 아닌데 항소를 하는 것은 상생이 아니다”라며 “소송가액의 절반만 받아들여진 만큼 오히려 노조에서 항소해야 할 상황”이라고 불쾌감을 드러냈다. 

한편 현대중공업의 통상임금 소송 항소 여부는 조선업계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대우조선해양은 지난해 임단협을 일찍 마무리하면서 통상임금에 대해서는 동종업계 판결을 기준으로 다시 협상하기로 했다. 삼성중공업도 지난달 말 임단협을 마무리하면서 통상임금 논의를 올해 1분기까지 이어가기로 해 현대중공업 소송이 중요한 잣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CNB=허주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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