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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앞장

무안 남악지구 복합쇼핑몰 건립 등에 따른 지역 소상공인 피해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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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이규만기자 |  2015.04.20 18:34:56

목포시가 지역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에 앞장서서 국회에 요구할 방침이다.

지난 3월 무안군 삼향읍 남악리 도청인근 교통요충지에 복합쇼핑몰(GS 리테일) 건립을 무안군이 허가함에 따라 목포의 지역브랜드 업체 소상공인들을 중심으로 강력한 반발 기류가 형성되고 있다.

건립 예정인 GS 리테일은 부지 64,922㎡에 지상 4층 규모로 입점 매장에 의류브랜드가 20~30%를 차지해 무안군 남악지역 상인과 목포의 원도심 상인, 장미의 거리 등 의류판매 상인들의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목포시는 지난 15일 GS 리테일 입점허가와 관련해 무안군을 방문해 재래시장 및 골목상권과 경합이 안되는 제품취급,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사업에 동참해줄 것을 협조 요청했다.

박홍률 목포시장은 “지역상권이 대기업에 의해 잠식당하고 있는 것에 심각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면서 “무안군에 복합쇼핑몰(GS 리테일) 입주에 따른 우리지역 소상공인 피해가 우려돼 이에 따른 공동대책 마련을 위해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상동에 입접할 예정인 홈플러스 등 대규모 점포의 입점을 막기 위해 법정 소송까지 가는 등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유통 대기업들이 무분별하게 아웃렛 복합쇼핑몰로 진출해 골목상권 소상공인의 밥그릇을 빼앗고 있다는 비판이 갈수록 확산되고 힘을 얻고 있다. 하지만 1997년 유통시장 개방에 맞춰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이유로 대규모 점포의 개설이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전환된 후 유통산업발전법에 근거한 등록 형식만 갖추면 건축허가가 가능해 입점을 막을 명분이 없다는 점이 풀어야할 과제다.

박 시장은 “대규모점포 입점규제를 위한 유통산업발전법이 국회를 통해 하루 빨리 개정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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