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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외환은행 통합시 피인수은행 브랜드 유지키로

‘외환’ 또는 ‘KEB’를 통합은행명에 포함시킨다는 새로운 합의 제안서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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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이성호기자 |  2015.05.18 14:19:05

▲(사진자료=CNB포토뱅크)

하나금융그룹이 하나은행과 외환은행간 조기통합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그룹에서 ‘통합은행명칭안’을 제시해 눈길을 끌고 있다. 

하나금융은 지난 15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가처분 이의신청 2차 심리에서 ‘외환’ 또는 ‘KEB’를 통합은행명에 포함시킨다는 새로운 합의 제안서를 공개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외환은행 노조가 하나금융·외환은행을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신청을 인용해, 내달 30일까지 금융위원회에 합병을 위한 인가신청이나 합병승인을 위한 주주총회 개최 등 일체의 조기통합관련 절차를 진행치 못하도록 하는 가처분명령을 내린바 있다.

이에 하나금융은 즉각 이의신청을 제기했고, 이날(15일) 법정에서 수정된 제안서 내용이 알려지게 됐다. 

제안서에 따르면 통합은행명은 ‘외환’, ‘KEB’를 포함해 미래지향적 관점에서 통합은행의 가치를 증진시키는 방향으로 설정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외부 전문기관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와 양행 직원의 의견수렴을 거치는 상향식 방식을 통해 통합추진위원회에서 결정키로 한다는 것이다.

통합은행명에 ‘외환’ 또는 ‘KEB’를 포함키로 한 것은 국내 은행간 인수합병시 피인수은행의 브랜드를 유지시킨 최초 사례다.

하나금융 관계자는 18일 CNB에 “통합명에 피인수은행인 외환의 브랜드를 유지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이라며 “결정된 것은 없고 향후 논의될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밖에도 하나금융은 ▲고용안정(인위적인 인원감축 없음) ▲인사상 불이익 없고 인사 투트랙 운영 ▲근로조건(임금 및 복리후생 체계) 유지 ▲전산통합 전까지 양행간 직원 교차발령 없음 ▲조기통합 시너지 일정부분 공유 등을 노조측에 제안했다.

(CNB=이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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