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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상반기 지방세 특별징수기간 운영

이달 중 안내문·체납처분 예고서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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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최성락기자 |  2015.05.18 22:26:06

속초시가 다음 달 말까지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특별징수 활동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18일 속초시에 따르면 지난달 말 현재 지방세 체납액은 3,363백만원(현년도 178백만원, 과년도 3,185백만원)다. 이에 시는 세무과 직원으로 구성된 특별징수반 6개팀을 편성해 직원 개인별 분담된 책임목표제 및 100만 원 이상 체납자에 대한 책임징수제를 통해 지방세 체납액에 대한 징수 활동을 강력히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 외 급여·예금·카드결제 계좌 등 실효성 있는 재산압류, 기 압류된 부동산 및 차량에 대한 공매 처분, 1000만 원 이상 체납자에 대한 전국 금융 재산 의뢰를 통한 금융 재산 압류 등 체납 처분을 실시하고 있다.

또 관허사업 제한(3회 이상, 30만 원 이상), 공공기록 정보제공(결손액 500만 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1년 이상, 3000만 원 이상) 시 홈페이지 명단 공개 및 고액 체납자(5000만 원 이상) 출국 금지 추진 등 강도 높은 행정제제를 실시하고 있다.

특히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해서도 주·야간 자동차 번호판 영치 팀을 구성해 1회 체납은 영치 예고 2회 이상 체납차량은 번호판을 영치하고 있으며 5회 이상 체납한 고질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일제조사를 통한 번호판 영치 및 차량 공매도 진행 중이다.
   
아울러 시는 무재산, 행방불명 등 징수가 불가능한 체납액은 결손처분을 실시해 건실한 재정운영을 도모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6월 세외수입 체납액 특별징수기간 운영을 위해 이달 중 안내문과 체납처분 예고서 발송을 통해 체납자들의 자진 납부 유도 및 홍보에 주력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적극적인 체납액 징수를 통해 자주재원의 안정적 확충을 위해 노력해 나갈 계획 "이라며 "생활고 등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방문상담 등을 통한 납부 유예 및 분할 납부 등 생계형 체납자들에 대한 대책도 마련하고 있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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