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후원하기
  • 인쇄
  • 전송
  • 보관
  • 기사목록
  • 오탈자제보

국세청, 자동차 수리업 등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확대 시행

6월 2일부터 현금영수증 미발급시 과태료 부과

  •  

cnbnews 허주열기자 |  2015.05.21 18:15:10

국세청이 20일 자동차 종합(전문) 수리업, 자동차 부품 판매업, 전세버스 운송업, 장의관련 서비스업 등 5개 업종을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추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번에 추가된 5개 업종 사업자는 직전연도 수입금액과 관계없이 내달 1일까지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해야 하며 다음날 거래분부터는 거래건당 10만원 이상의 현금 거래에 대해 소비자의 발급요구가 없어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위반 시에는 해당 거래대금의 50% 과태료가 부과된다.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려면 우선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해야 한다. 가맹점 가입기한은 가입요건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다.

가입기한 내에 가맹점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미가입 기간 중의 의무발행업종 수입금액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 미가맹 가산세로 부과된다.

(CNB=허주열 기자)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