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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텔링]하나·외환은행 통합 급물살…기나긴 여정 마무리되나

법원, 합의서 논란 종지부…노사, 통합논의 막판 줄다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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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이성호기자 |  2015.06.30 09:13:55

▲(사진자료=CNB포토뱅크)

하나·외환은행 ‘원뱅크’ 통합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법원이 하나금융지주가 신청한 하나·외환은행 합병 금지 가처분 이의신청을 받아들이면서 노사 간 대화가 조만간 재개될 분위기다. 

하지만 통합 논의 테이블 구성을 둘러싼 양측의 기싸움이 팽팽해 대화가 순조롭지만은 않을 전망이다. 하나금융과 외환은행 사측은 노사 간 대화가 교착될 경우, 전체 직원에 의견을 물어 통합 여부를 결정지을 계획이다. (CNB=이성호 기자)

법원 “노조가 2·17합의서 좁게 해석”
외환은행 노조, 대화재개로 태도급변
테이블 구성 놓고 노사 양측 신경전 

외환은행 노조는 29일 통합논의와 관련해 “대화에 적극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현 ‘4대4 대화단’에 김정태 회장과 김근용 외환은행 노조위원장이 참여해 효율적이고 책임 있는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역으로 제안했다. 현재의 4대4 구성을 5대5 대화로 확대하자는 것. 

현재는 사측에서 권태균 외환은행 경영기획그룹 전무, 김재영 하나금융 상무, 강대영 외환은행 HR본부장, 박병규 외환은행 경영기획그룹 본부장, 노조 측에선 김지성 전 노조위원장, 김기철 전 노조위원장, 김태훈 노조부위원장, 박상기 숭실대 교수가 참여하고 있다.  

노조 측은 김정태 회장과 외환 노조위원장은 2.17합의의 핵심 당사자이고 통합관련 실권자인 만큼 통합협상의 신속한 마무리를 원한다면 이들이 참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노조 측 주장에 대해 하나금융 측은 억지라는 반응이다. 

이미 지난 6월 19일 외환 노조의 요청에 의해 외환은행장과 노조위원장을 포함한 5:5 대화가 진행됐다. 그런데 이번 협상에서 전권을 위임받은 외환은행장을 제외하고, 그룹 회장이 직접 참여해 5:5로 대화하자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도 없으며, 시간 끌기 전략으로 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룹의 계열사는 각 CEO가 책임경영을 수행하고 있는데, 그룹의 회장이 노사 협상에 직접 개입하는 것은 모양새가 좋지 않다는 설명이다.

더욱이 통합을 위한 대화가 지연되는 원인중 하나로 노조의 대화단 총 4명중 3명(전임 노조위원장 2명, 퇴직직원)이 비노조원으로 구성돼 대표성을 가지기 어렵다는 점을 꼽았다.

하나금융 측은 기존 입장과 변함없이 노조와의 대화를 통한 하나·외환은행의 통합을 원하고 있는 만큼, 외환은행 노조도 은행과 직원의 미래를 위해 대승적인 차원에서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나금융 관계자는 CNB에 “법원에서 노조와 대화하려는 경영진의 노력을 받아 들여서 가처분 원결정을 취소한 것”이라며 “법원 결정 후 열흘 정도인 내달 초까지 노조와 테이블 석상에서 만나 합의를 이끌어 내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노조가 이 기간 동안 대화를 거부할 경우, 외환은행 직원들을 상대로 직접 의견을 구할 방침이다. 이 관계자는 “직원들에게 어려운 경제 여건아래서 통합이 왜 필요한지를 설명하고, 통합절차에 대한 의견을 물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나금융 손들어준 법원…논의 급물살

이처럼 통합을 둘러싸고 노사가 대립하고 있는데는 2012년 2월 17일 하나금융이 외환은행을 인수하면서 작성한 ‘2·17합의서’가 원인이 되고 있다. 

당시 합의서에 따르면 외환은행은 5년간 하나은행과 합병치 않고 독립법인으로 존속토록 돼 있다. 또 독립법인으로 존속하는 기간 동안 양행 사이의 임직원 교차인사발령이 이뤄져서는 안된다. 

이를 근거로 노조는 하나금융·외환은행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가처분신청을 냈었다. 이에 법원은 지난 2월 노조의 신청을 인용, 6월 30일까지 외환은행은 금융위에 합병을 위한 인가를 신청하거나 하나은행과 합병을 승인받기 위한 주총을 개최해선 안 되고, 하나금융도 주총에서 합병승인에 찬성하는 내용의 의결권 행사를 금지하는 가처분결정을 내렸다.

이에 하나금융은 즉각 하나·외환은행 합병 금지 가처분 이의신청을 제기했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26일 가처분 원결정을 취소하는 한편 노조 측 가처분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2·17 합의서는 가능한 5년 동안 외환은행을 독립법인으로 존속하도록 하는 취지이지 5년 동안 합병을 위한 논의나 준비작업도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취지로까지 보이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노조가 합의서 내용을 지나치게 좁게 해석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또 순이자마진이 현저히 낮아져 가처분 결정 때보다 은행산업이 더 악화된 측면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법원 결정이 나오자 하나금융이 즉각 노조 측에 대화에 나서줄 것을 요청하면서 다시 논란이 불붙게 된 것이다.
 
한편, 하나금융은 향후 금융위원회에 합병 예비인가 신청서를 접수해 금융위에서 60일 안에 가부를 결정, 예비인가가 승인되면 본인가 신청을 꾀할 것으로 보인다. 

(CNB=이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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