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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행정, 권위적 용어표현 순화 '눈길'

시민의 눈높이 맞추기위한 이재명 성남시장만의 소통방식이라는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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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오익호기자 |  2015.09.03 14:06:08

공직자들의 권위적 행정으로 인해 시민들의 불만이 어제오늘의 얘기는 아니다. 특히 용어에 대한 불쾌감이 높다는 지적이다.

 

이런 강압적인 용어에 대해 성남시가 발벗고 나섰다. 지난달 25일부터 각종 사업계획서, 용역 업체 계약서류 등을 작성할 때 지위나 신분이 높은 것을 은근히 암시·명령하는 듯한 표현이나 어려운 행정용어를 과감히 바꿨다.

 

용어 하나가 상대방을 존중하는 표현이기 때문이다. 이를위해 성남시 입법 자문관과 변호사가 수시 검토해 행정 내부 문서를 통해 시 공무원들에게 알려주고 수시로 순화시키기로 했다.

 

예를들어 '지시 사항'은 '요구 사항'으로, '보고'는 '통보'로 바꾸기로 했다. '명기되지 아니한' 등의 일본식 한자 표현은 '정하지 않은'으로 순화하고 '범주 내'라는 겹말 표현은 '범위에서'로 바로잡아 사용키로 했다.

 

용역 업체와 계약서 작성 때 관행적으로 사용하던 '하자 발생시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등의 표현은 '하자 발생에 대한 책임을 진다'로 대신하거나, '민·형사상 책임'이란 표현을 자제해 민원인에 대한 위화감을 해소했다.

 

위탁에 관한 협약 때도 '갑에게 손해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라는 권위적인 표현은 '그로 인한 책임을 진다'로 간결하게 순화한다.

 

'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는 등의 강압적인 표현도 쓰지 않기로 했다. 이 외에도 이해하기 어려운 한자어, 고압적인 행정 용어를 계속해서 찾아내 서로 배려하는 표현으로 순화한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행정 용어 순화 작업은 시민 누구나 성남시 정책을 쉽게 이해하도록 하고, 상대방과 대등한 상태에서 소통을 강화하는 행정을 펴게 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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