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후원하기
  • 인쇄
  • 전송
  • 보관
  • 기사목록
  • 오탈자제보

"부상당한 투견을 왜 투견꾼에 돌려보내나?"

  •  

cnbnews 최서윤기자 |  2015.09.10 21:03:17

▲사진=TV동물농장 화면 갈무리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종배 의원(새누리당, 충북 충주)은 10일 국회에서 진행된 농림축산식품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투견도박에 사용됐던 개들을 투견꾼(원소유자)에게 돌려줄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날 앞서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지난 6일 SBS ‘TV 동물농장’에서 방영된 투견도박 현장에서 구조된 5마리의 개들 중 3마리는 이미 투견도박꾼들에게 돌아간 상태이고, 상처가 심해 병원치료 중인 나머지 2마리도 현 상황에서는 결국 투견꾼들에게 되돌아가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를 밝힌 바 있다.

이종배 의원이 법률전문가를 통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동물보호법상 학대행위자로부터 학대받은 동물의 소유권을 박탈할 수 있는 근거가 없지만, 경찰은 수사과정에서 영장을 통해 개들을 투견꾼들로부터 압수(점유권을 일시 국가이전)할 수 있으며, 추후 투견꾼들이 형사재판에서 유죄가 확정될 경우에는 판결에 따라 개들을 몰수(소유권을 영구 국가귀속)할 수 있다.

이 의원은 이날 이동필 장관에게 이 같은 내용을 언급한 뒤 “지금이라도 압수영장을 통해 개들을 투견꾼들로부터 압수해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동물보호센터나 유기견보호소 등에서 개들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이후 투견꾼들이 동물보호법 위반과 형법상 도박죄로 유죄가 확정되면 판결에 의해 개들을 몰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투견도박은 현행법상 동물학대 행위에 해당하고, 한편으로는 형법상 도박죄에도 해당하는 만큼, 동물보호법의 소관부처인 농식품부와 경찰이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해 실태조사 및 주기적 특별단속을 실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