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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윤정, “3억원 갚아라” 남동생 상대 2심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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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김성훈기자 |  2016.02.05 12:32:54

▲(사진자료=연합뉴스)

서울고법은 5일 가수 장윤정씨가 남동생을 상대로 벌인 대여금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피고가 청구액 3억2000만원을 갚으라”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장씨는 지난 2014년 3월 어머니 육모씨가 자신의 수입 80억여원을 관리하면서 5억여원을 동생에게 빌려줬는데 약 3억2000만원을 갚지 않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동생 측은 누나에게서 받은 돈을 모두 상환했고 남은 금액은 원래 어머니의 돈이라고 주장했다.

법원은 1심에서 장씨의 손을 들어줬고 2심에서도 동생 측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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