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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요일 공휴일 지정 ‘해피먼데이’ 추진…이번엔 가능할까

정부, 2011년 여론에 밀려 철회한 바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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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강소영기자 |  2016.06.28 15:47:21

▲28일 이호승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이 하반기에 특정 요일을 공휴일로 하는 제도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우리나라에도 외국의 ‘해피먼데이 제도’ 같이 특정 요일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이 추진될 예정이다.

이호승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은 28일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대체공휴일 도입과 외국의 사례 등을 토대로 공휴일 제도 전반을 다시 한 번 살펴볼 때가 됐다. 연구용역과 공청회 등을 거쳐 예측 가능한 연휴를 만들 것인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해피먼데이 제도’는 공휴일과 일요일이 겹치는 것을 막기 위해 일부 공휴일을 월요일로 옮기는 제도로, 일부 선진국에서 이미 시행중이다.

미국은 1971년부터 특정주의 월요일을 휴일로 하는 ‘월요일 공휴일법’(Uniform Monday Holiday Act)을 시행하고 있으며, 일본은 1998년과 2001년 당시 성인의 날과 체육의 날, 바다의 날, 경로의 날을 특정주의 월요일로 해서 공휴일을 지정해 내수진작을 꽤했다.

현재 우리나라 공휴일은 ‘현충일’(6월6일), ‘광복절’(8월15일), ‘개천절’(10월3일) 등 날짜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정부는 특정 요일이 공휴일이 된다면 연휴에 따른 내수 진작 효과와 경제활동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2011년에도 이 같은 방안을 검토했지만 찬반 여론에 밀려 철회된 바 있어, 추이를 지켜봐야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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