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원섭기자 | 2016.11.29 11:29:52
이어 윤 의장은 “유기징역을 택할 경우에는 45년형을 선고받을 수 있는 것으로 나왔으며 최소 10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분석됐다”며 “우선 미르·K스포츠재단 강제출연 공모 등 직권남용 및 강요에 해당하는 공소사실이 8건이었고, 이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이다. 공무상 비밀 누설죄가 2년 이하 징역, 외교상 기밀 누설죄는 5년 이하의 징역, 특가법상 제3자 뇌물죄는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윤 의장은 “특가법상 수뢰혐의가 적용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자격정지도 적용되며 벌금은 수뢰액의 2~5배를 선고할 수 있다는 조언도 있었다”며 “대통령은 이렇게 엄청난 일을 저지르고도 검찰 수사에 성실히 응하겠다는 본인의 담화 내용조차 스스로 뒤집고 있다. 박 대통령은 국회가 진행하는 탄핵 절차를 기다리든가, 기다리기 어렵다면 당장 하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윤 의장은 “친박(친박근혜)계 중진들이 명예퇴진을 요청한다는데, 명예퇴진이 박 대통령에게 어울리는 일인지 다시 생각해보기 바란다”며 “비박(비박근혜)계도 흔들린다는 보도가 있는데, 이런 자잘한 문제로 흔들린다면 새누리당은 통째로 200만 촛불 민심의 쓰나미에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