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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재용 구속영장 고심 끝에 기각…박영수 특검 ‘휘청’

“법률적 평가 다툼 여지 있다”…특검 “영장 재청구 검토 등 모든 가능성 열어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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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심원섭기자 |  2017.01.19 12:30:06

▲430억원대 뇌물공여와 횡령·위증 등 혐의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9일 오전 의왕시 서울구치소 밖으로 걸어나오고 있다.(의왕=연합뉴스)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삼성그룹 총수인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청구한 구속영장이 법원이 법률적 평가를 둘러싼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해 특검이 출범후 최대 난관에 봉착했다.

 

조의연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특검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18일 심문부터 18시간 동안 마라톤 검토를 끝낸 뒤 19일 새벽 5시께 새벽 450분께 고심 끝에 영장을 기각해 특검팀은 이 부회장 구속 시 이를 근거로 내달 초까지 박근혜 대통령을 뇌물죄로 대면조사한 뒤 기소하려던 계획에 차질이 빚어지는 등 출범후 최대 위기에 봉착한 양상이다.

 

조 판사는 뇌물 범죄의 요건이 되는 대가관계와 부정한 청탁 등에 대한 현재까지의 소명 정도, 각종 지원 경위에 관한 구체적 사실관계와 그 법률적 평가를 둘러싼 다툼의 여지, 관련자 조사를 포함해 현재까지 이뤄진 수사 내용과 진행 경과 등에 비춰 볼 때,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즉 법원은 박 대통령이 국민연금을 통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을 도왔고, 그 대가로 삼성은 미르-K스포츠재단과 최순실 딸 정유라 지원에 433억원을 지원했다는 특검의 주장을 뒷받침해줄 결정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한 셈이다.

 

이에 특검은 향후 면세점 선정 및 사면 등을 둘러싸고 박 대통령 측과 긴밀히 교감한 정황이 있는 SK, 롯데, CJ 등 다른 대기업들에 대한 수사를 통해 박 대통령의 뇌물죄를 입증한다는 계획이나, 이들 기업에 대한 수사 역시 대가성 입증이 최대 관건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적잖은 난항을 예고하고 있다.

 

이 부회장은 영장 기각이 결정된 후인 오전 614분께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 정문을 천천히 걸어 나온 뒤 소감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미리 준비돼 있던 체어맨 차량에 탑승한 뒤 임직원들이 밤샘 대기한 서초동 사옥으로 향했으며, 창사 이래 처음으로 총수가 구속될 위기에 처했던 삼성은 영장 기각 소식에 크게 안도하는 분위기가 역력했다.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19일 오전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이규철 특검보가 굳은 표정으로 회견장에 입장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한편 특검팀은 이날 오전 긴급 브리핑을 통해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 결정은 특검과 피의사실에 대한 법적 평가에 있어 견해 차이 때문으로 판단된다고 면서 강한 유감을 표명하면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 흔들림 없이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검은 영장 기각 사실을 전달받은 뒤 2시간 만인 오전 7시께 수뇌부가 모인 가운데 상당히 무겁고 침통한 분위기 속에서 긴급회의를 해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 재청구, 불구속 수사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향후 수사 방향을 논의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수사팀 내부에선 박 대통령을 본격적으로 겨냥하기도 전에 수사 동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이대로 물러설 경우 박근혜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에 대한 수사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그동안의 수사 결과를 스스로 부정할 이유가 없다며 내용을 보완해 영장을 재청구하는 방안을 주장하는 목소리도 큰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어차피 박 대통령을 겨냥한 수사인 만큼 멀리 보고 차분하게 시간을 두고 증거 자료와 진술, 법리 등을 원점에서 종합적으로 재검토해보자는 의견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으며, 충실한 추가 수사를 통해 뇌물죄 입증 요소를 더 촘촘하고 치밀하게 구성하자는 의견도 있었다.

 

이러한 신중론의 배경에는 국내 최대 기업의 경영 공백이나 국가 경제에 대한 우려가 현존하는 상황에서 영장을 재청구했다가 다시 기각될 경우 거센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점 등이 거론된다.

 

특검 한 관계자는 이 부회장의 영장 기각으로 수사가 끝난 게 아니다. 아직 갈 길이 멀다. 그동안 해온 대로 좌고우면하지 않고 앞만 보고 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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