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대학교가 정치적 행동이나 발언을 한 교수를 면직할 수 있도록 학칙을 개정한 사실이 밝혀져 논란이 일고 있다.
국민대 이사회가 지난 달 23일 이사회 정기 회의에서 통과시킨 정관 개정안을 보면, 제48조의2항 '면직의 사유' 부분을 신설해 정치운동을 하거나 집단으로 수업을 거부하는 교원을 면직할 수 있도록 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대 측은 "지난해 초 사립학교법 개정안에 같은 내용이 추가돼 상위법을 학칙에 그대로 반영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 학칙에 따르면 작년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한 시국선언에 동참한 교수들은 면직될 수 있다. 이에 대해 교수들은 사립대학교수연합회 차원에서 헌법소원 가능성을 밝히며 강력히 대응할 방침을 밝히는 한편, 총학생회 등은 교수회와의 연대 가능성을 비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