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원섭기자 | 2017.09.21 16:09:11
국회는 21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에 대한 무기명 투표를 실시해 출석 의원 298명 가운데 찬성 160명, 반대 134명, 기권 1명, 무효 3명으로 가결됨으로써 국회를 통과했다.
따라서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준 부결 사태 직후 김 후보자에 대한 동의안은 무사히 국회 문턱을 넘어서며, 헌재소장과 대법원장이 동시에 비우는 헌정 사상 초유 사법부 공백 사태는 피해가게 됐다.
또한 김 후보자에 대한 인준 처리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김이수 후보자에 이어 박성진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자진사퇴로 이어지는 낙마 도미노 현상을 차단함으로써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첫 정기국회에서 안정적으로 국정 운영을 뒷받침할 동력을 일단 확보하게 됐지만 국민의당 등 야당과의 연대 없이는 여소야대 다당제 국회의 벽을 넘어설 수 없다는 점을 다시 확인했다는 점에서 장기적 협치라는 무거운 숙제를 안게 됐다.
따라서 민주당 이탈표가 없는 가운데 사실상 당론 반대 입장을 못박은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에서 일부 이탈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지만 캐스팅보트를 쥔 국민의당 의원 40명 가운데 절반 이상이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보인다.
특히 민주당에서 김이수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된 후 끝까지 긴장을 늦추지 않고 자세를 낮춘 집권여당의 읍소전략이 효과를 발휘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으며, 아울러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던 국민의당 역시 김이수 후보자 임명동의안 부결후 호남에서 호된 후폭풍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부결시키기엔 정치적 부담이 크다는 점이 투표에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본회의 표결 전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당 40명 의원 전체를 상대로 나름대로 찬반 입장을 파악해본 결과 내부적으로 반대의견보다는 찬성의견이 다소 많다는 점이 확인됐다”고 가결을 예고한 바 있다.
한편 이날 김 후보자의 인준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자 청와대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은 기자들과 만나 “대법원장 공백 없이 신임 대법원장이 임명된 데 대해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하며 국회가 공백 상태가 없도록 조속히 표결에 임해주시고 가결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