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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중기획-정치와 기업] 찬반 팽팽했던 올해 핫이슈는?

기본료 폐지·은산분리·집단소송제·상품권법…해 넘기는 쟁점법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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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이성호기자 |  2017.12.30 09:45:28

CNB가 새정부 출범을 계기로 정의로운 시장경제를 추구하며 연재한 <연중기획-정치와 기업>이 제27편 ‘백화점·대형마트 ‘파견직원 인건비’의 진실‘을 마지막으로 종료됐다. CNB는 취재과정에서 국회에 계류 중인 수백 건의 법안들을 접하며 새삼 ’정치의 직무유기‘를 실감해야 했다. 또 이해당사자 간 첨예한 찬반 주장 앞에서 언론의 형평성과 사회적 공익 중 어느 것이 우선되는가의 고민에 직면하기도 했다. 어느 것 하나 속 시원히 해결되지 않은 채 법안들은 다시 해를 넘기고 있다. 새해에는 민생이 정쟁보다 우선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그간 다뤘던 내용 중 독자들의 반응이 컸던 이슈들을 다시 정리해본다. <편집자주>

▲이동통신 기본요금 폐지, 인터넷전문은행 은산분리 완화, 집단소송제 도입, 상품권법 제정 등에 대해 찬·반 양론이 엇갈리고 있다. (사진=각 사, 연합뉴스, CNB포토뱅크, 경실련)


‘핸드폰 기본료 폐지’ 물 건너가나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시절 ‘이동통신 기본료 폐지’를 약속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미 2012년 대선 때부터 ‘기본료 폐지’를 공약하고 있다.

시민·소비자단체 등에 따르면 SKT·KT·LG유플러스 등 이통사들은 약 1만1000원의 기본료를 부과하고 있는데 이는 서비스 제공을 위해 투자한 통신망 비용을 보전키 위함이라는 것.

그러나 이미 투자비가 모두 회수된 통신망에서 아직까지 기본료를 소비자에게 납부토록 하는 것은 부당한 이득이라는 주장이다.

국회에는 기본료 완전 폐지 및 최근 3년 이내에 대규모 신규 설비투자가 이뤄진 경우에만 허용토록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우상호 의원, 배덕광 의원 각각 대표발의)’ 등이 계류돼 있는 상황.

하지만 이통사들은 강제적인 가격 인하는 통신시장을 크게 위축시킬 것이라며 우려했다.

일괄적으로 월 1만1000원을 일괄적으로 인하 시, 이통3사의 손실은 연간 약 7조원 규모가 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5G 및 AI·VR 등 신규 서비스에 대한 투자비용을 축소하거나 기존 망 관리(모니터링 및 유지보수)에 대한 손실 보전을 위해 이용량에 따른 서비스 요금을 인상하는 방식으로 대응할 가능성도 제기됐다. 

이밖에도 대부분의 현행 요금제는 정액·통합요금제로 기본료라는 항목을 별도로 정하지 않는 다는 점, 통신사업자만을 특정해 요금에 투자 회수비용을 포함하지 못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영업의 자유를 지나치게 침해할 소지 등이 지적됐다.

이에 정부는 지난 22일부터 일단 전체 사용자가 아닌 저소득층에게 이동통신 요금감면 확대(1만1000원씩)를 시행하는 것으로 축소했다.

하지만 정부와 이통사 그리고 단말기 제조사, 학계,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가 내년 2월까지 ‘보편요금제’ 등 인하 관련 논의를 꾀할 예정으로 추이가 주목되고 있다.

보편요금제는 월 2만원에 음성 200분, 데이터 1GB를 제공하게 될 것으로 보이는 데 업계의 반발도 만만치 않아 진통이 예고되고 있다.

▲케이뱅크는 인가 특혜 의혹을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인터넷전문은행 은산분리 장벽에 막히다

금융당국에 의해 ICT기업이 주도하는 혁신적인 금융서비스를 출현시킨다는 목적으로 올해 탄생한 케이뱅크(K뱅크)·카카오뱅크 등 인터넷전문은행. 

24시간 이용이 가능하고 편리한 모바일 기반 서비스, 계좌기반 간편결제 외환송금 수수료 인하, 중금리 대출 등을 전면에 내세워 금융소비자들에게 가히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

여기에 탄력을 받아 은산분리 장벽을 해소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현행법에서는 은산분리(은행과 산업자본 분리) 규정을 엄격히 적용하고 있다.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의 은행지분을 4%(의결권 미행사 시 10%)로 제한하고 있는데 이는 비금융사가 금융사를 소유하게 되면 재벌가의 사금고로 전락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케이뱅크의 설립주체인 KT의 지분율은 8%(의결권 4%), 카카오뱅크도 카카오의 지분은 10%(의결권 4%)에 불과하다. 나머지는 우리은행·한화생명·DGB캐피탈·다날·GS리테일·NH투자증권·KG이니시스 등이 나눠 갖고 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ICT기업이 주체가 돼 새로운 금융서비스를 출현시킨다는 당초 도입목적이 흔들린다. 경영권을 주도적으로 행사할 수 없고 과감한 투자 역시 행해지기 어렵기에 금융당국에서는 인터넷은행에만 한정해 은산분리 완화를 추진해 왔다.

국회에는 산업자본의 은행지분 소유를 50%까지 허용함을 담은 은행법 개정안과 아예 은행법에서 따로 떼어내 은산분리 완화 수준을 좀 더 낮춰 산업자본이 은행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34%까지 보유할 수 있도록 한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안’이 제출돼 있다.

일각에서는 금융당국이 제도적 기반을 갖춰놓지 않은 상태에서 일단 인터넷은행 허가를 내주고 이후에 국회를 압박하고 있는 꼴이 아니냐는 지적도 일었다.

사업자들도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어필해 왔는데 변수가 터졌다.

케이뱅크의 인가 특혜 의혹이 도마 위에 오른 것. 애초에 첫 단추가 잘 못 끼워졌다는 것인데 금융위원회가 자격이 안 되는 특정업체에게 은행업 인가를 내줬다는 게 핵심이다. 

금융위가 케이뱅크 예비인가에서 대주주인 우리은행에 적용하는 BIS 자기자본비율 요건을 기존과 다르게 적용해 기준을 다소 완화했다는 특혜 시비가 일고 있는 것이다.

금융행정혁신위원회는 최근 ‘금융행정혁신 보고서’를 통해 “케이뱅크가 인가 과정에서 특혜 논란에 휘말리고 아울러 자본금 부족 문제 등의 우려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케이뱅크가 은산분리 완화 등에 기대지 말고 자체적으로 국민이 납득할만한 발전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특히 혁신위는 현 시점에서 은산분리 완화가 한국 금융발전의 필요조건으로 보고 있지는 않으며, 국회 및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토대로 은산분리 규제 완화의 득과 실을 심도 있게 검토해 나가도록 권고해 눈길을 모았다.

결론적으로 특혜 논란이 말끔히 해소되지 않으면 은산분리 완화 주장은 점점 궁색해질 수밖에 없는 분위기다.
 

▲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한 집단소송제 도입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지속되고 있다. (사진=CNB포토뱅크)

 
국회서 13년 논쟁 ‘집단소송제’ 

집단소송제는 오랜 세월 찬·반 양론에 부딪혀 공전해 왔지만 새 정부가 도입 의지를 강하게 밝히고 있어 주목되고 있다.

최근 아이폰의 고의 성능 저하 및 가습기살균제 피해 사태, 생명보험사들의 자살보험금 미지급 논란, 카드 3사(KB국민카드·NH농협카드·롯데카드)의 고객 개인정보 대량 유출사건 등 기업의 잘못 등으로 인해 대형 소비자 피해가 발행하고 있다.

현재는 소비자가 피해를 입더라도 당사자가 가해 회사를 상대로 직접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해야 한다.

그러나 변호사 비용 등 경제적 부담과 시간상 제약이 따르는 개인이 거대 로펌으로 무장한 대기업을 상대로 싸우는 게 현실적으로 녹녹치 않다. 피해입증도 스스로 해야 하고 지리한 법정 공방에 시달려야 한다.

더군다나 맹점은 소송을 한 당사자들만이 승소해야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것. 이에 시민·소비자단체를 중심으로 집단소송제 도입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지속돼 왔다. 

집단소송제는 A라는 피해자가 가해자(기업)를 상대로 소송을 걸어 손해를 인정받으면, 나머지 B·C·D·E 등 동일 피해자들도 별도의 소송 없이 그 판결로 인해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미국·영국·독일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집단소송제를 운용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지난 2004년 집단소송등에관한법률안(최재천 의원 대표발의) 등 17대 국회에서 5개안, 18대 국회 4개안, 19대 국회에서 17개안이 올라왔지만 논의가 진척되지 못한 채 임기만료로 모두 자동 폐기된 바 있다.

이번 20대 국회에서는 최근 경실련과 백혜련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제출한 ‘집단소송법’ 제정안을 포함해 6개의 관련법이 계류돼 있다.

한편, 기업 입장에서는 집단소송제가 달가울 리 없다.

동일 피해를 입은 다수의 소비자에게 배상을 해줘야 하는 부담이 커지게 된다. 특히 남소(濫訴)의 우려다. 집단소송은 개별 당사자들의 비용이 매우 적게 들어 패소에 대한 부담은 적은 반면 변호사는 많은 보수를 기대할 수 있어 무의미한 소송들이 남발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  

기업 측에서는 집단소송이 제기됐다는 사실만으로 대외신인도가 약화될 수 있다.

더군다나 기업들이 소송회피를 위한 사전적 예방비용이나 사후 보상을 위한 보험비용 등을 결국 소비자들에게 떠넘길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처럼 집단소송제 도입이 찬·반 양론이 엇갈리면서 장기간 국회에서 표류하고 있는 가운데, 문재인 정부에서는 100대 국정과제에 ‘소비자분야에 집단소송제 도입’을 포함시키고 있어 어떤 매듭을 짓게 될지 향후 법안 심의 과정에 시선이 쏠리고 있다.

▲상품권법 제정 움직임이 일고 있다. (사진=경실련)


상품권법 18년만의 부활 시도

상품권법은 1961년 제정됐다가 지난 1999년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에 따라 기업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도모한다는 취지로 폐지됐다.

따라서 상품권은 모법이 없어졌기에 여신전문금융업법 등 10개의 법률에서 일부 조항씩 간접적으로 규제받고 있다. 

즉, 별도의 등록·허가 없이 누구나 인지세만 납부(모바일 및 정부·공공기관 발행한 상품권 제외)하면 상품권을 발행할 수 있는 것.

현대백화점상품권(현대백화점), 롯데상품권(롯데쇼핑), 신세계상품권(신세계) 등 기업 발행 상품권부터 제휴형 간접 발행 및 정부·공공기관의 온누리(전통시장)·지자체 상품권 등 형태도 다양하다.

하지만 상품권법이 사라진지 18년 만에 부활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현재 국회에는 이학영 의원(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더불어민주당), 채이배 의원(국민의당)이 각각 대표 발의한 상품권 관련 법안이 제출돼 있다.

이 제정법안은 ▲상품권 발행 자격 및 신고 ▲상품권의 유효기간 ▲상품권 발행 실적 보고 ▲상품권정책협의회 설치 ▲상품권의 발행한도 제한 ▲상품권 발행액의 50% 공탁 및 채무지급보증 체결 의무 ▲미상환상품권수익(낙전수익)의 공익적 사업 활용 등을 담고 있다.

이처럼 상품권법이 다시 등장해야 하는 이유는 뭘까.

사실상 구속력 있는 관리·감독의 사각지대이다 보니 상품권 발행·유통 규모를 파악하기 어렵고, 수표와 다르게 익명성이 보장돼 사용자 추적이 쉽지 않아 비자금이나 리베이트 등 악용 사례가 번번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14년~2015년까지 상품권 관련 소비자 피해는 5639여건이 접수됐지만 실제 피해구제 건수는 285건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에 상품권법을 다시 만들어 불법유통 및 소비자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것.

반면, 반론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국회 정무위에 접수된 반대 의견을 살펴보면, 발행 신고제를 도입할 경우 민간이 자체적으로 찍어내는 상품권에 국가가 공신력을 부여하는 것으로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다.
 
또 낙전수입(발행된 상품권 일부가 회수되지 않고 사장되면서 발생하는 상품권 소멸시료 경과이익) 출연의 의무화는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에 부담이 될 수 있다.

최근 정무위의 상품권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에서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소비자 보호의 본래의 취지보다는 상품권 발행자의 비정상적인 금전적·비금전적 손실을 초래한다”며 “이 법안은 현 시점에서 통과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추후 심도 깊은 논의와 문제점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소비가 위축된다면 그 피해가 발행업자를 넘어 상품 공급업체와 근로자로 확산, 국내 경제에 적지 않은 타격이 예상되며 가뜩이나 유통업 종사자 및 중소업체들의 경영난이 심화된 상황에서 국가가 추가적인 피해를 줄 수 있다는 견해다.

따라서 향후 법안 심사 과정에서 중소기업·소상공인, 농·수산물, 문화산업 등 정책적 배려가 요구되는 분야도 적용대상에 포함시킬 것인지 여부 및 시장 위축과 관련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CNB=이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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