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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중기획-기업정책 핫이슈⑦] 인터넷전문은행, ‘재벌개혁 vs 핀테크’ 갈림길

특혜 논란 여전…항로 ‘안개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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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이성호기자 |  2018.07.27 11:47:09

문재인 정부의 핵심 국정목표는 ‘더불어 잘사는 경제’다. 대기업 중심의 경제구조를 ‘사람 중심’으로 전환해 성장의 과실을 골고루 나누자는데 경제정책의 무게를 두고 있다. 이를 위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 최저임금제 보장, 본사의 횡포로부터 가맹점 보호, 대기업과 골목상권의 상생, 재벌지배구조 개편 등을 국정운영의 우선 과제로 추진 중이다. 이에 CNB는 문재인 정부의 주요 기업정책들을 분야별, 이슈별로 나눠 연재하고 있다. 이번 주제는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은산분리 완화’ 논란이다. 앞서 상(上)편에서 은산분리 규제 완화의 필요성을 다룬데 이어, 이번 하(下)편에서는 특혜 시비 등 반대 목소리를 다뤄본다. (CNB=이성호 기자)

▲참여연대·금융정의연대·민변·빚쟁이유니온·주빌리은행·청년지갑트레이닝센터·한 국파산회생변호사회 등 7개 단체는 지난 17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가계부채 문제 해결을 위한 입법·행정 정책을 촉구하며 ‘가계부채 문제 해결을 위한 금융소비자단체 연대회의’ 출범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금융권 적폐 청산과 청년부채를 비롯한 가계부채 문제 해결은 물론 금융소비자를 위협할 수 있는 은산분리 규제 완화를 저지하는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진=참여연대)


당정 ‘은산분리 규제’ 완화 움직임에
노조·시민단체 “재벌 사금고화” 우려 
케이뱅크 특혜시비 아직도 발목 잡아

금융위원회는 지난 5월 금융업 진입규제 개편방안 중 단기과제로 인터넷전문은행(이하 인터넷은행) 추가인가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2017년 4월과 7월에 각각 출범한 국내 최초의 인터넷은행 1호인 케이뱅크(K뱅크)와 2호인 카카오뱅크에 이어 3·4·5호를 선보이겠다는 복안이다.

사실 이러한 방안은 전혀 새로운 게 아니다. 애초에 금융당국이 2015년 6월에 발표한 ‘인터넷은행 도입방안’에서 이미 1단계로(케이뱅크·카카오뱅크) 현행 은산분리제도 하에서 시범적으로 인가를 내주고, 이후 2단계로 본격적으로 인터넷은행 사업자를 추가 모집한다는 계획이었다.

2단계 사업추진의 전제 조건은 ‘은산분리(은행과 산업자본 분리) 규제 완화’지만 사실상 현재까지 브레이크가 걸려있는 상태다. 은행법에 따라 기업의 사금고화를 차단키 위해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는 은행지분을 4% 넘게 가질 수 없다.

단, 의결권 미행사를 전제로 10%까지는 보유가 가능하다. 따라서 케이뱅크는 설립주체인 KT는 10%(의결권 행사 4%)의 지분만 가지고 있고, 카카오뱅크의 카카오도 지분율은 10%(의결권 4%)다.

은산분리 규정에 묶여 있다 보니 설립 목적인 ICT기업이 주도적으로 경영을 이끌기 어렵고 특히 자본 확충 등 과감한 투자가 어렵다.

이에 정부·여당 측에서는 인터넷은행 도입 1년이 넘는 현 시점에서 규제를 풀어줘, 활성화를 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회에는 인터넷은행에만 한정해 기업의 은행지분 보유한도를 현 4%에서 34% 또는 50%까지 늘리도록 하는 특례법 및 은행법 개정안이 총 5개가 올라와 있는데, 향후 탄력을 받을지 추이가 주목되고 있다.

하지만 이를 바라보는 시선이 곱지 많은 않다. 2년 가까이 은산분리 완화를 담은 관련 법안이 통과되지 않는 이유는 그 만큼 우려 및 문제가 있다는 시각도 크기 때문이다.

일단 특혜 시비다. 케이뱅크가 금융위로 부터 은행업 신설 인가를 받았지만 심사 과정에서  석연치 않은 점이 포착됐다는 주장이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다. 

케이뱅크 예비인가 심사 당시 대주주인 우리은행은 BIS비율(위험자산대비 자기자본비율)이 14%(최근 분기말 2015년 6월)였다. 은행법상 대주주로서 갖춰야할 재무건전성 적격요건은 최근(직전) 분기말 BIS비율이 8% 이상 충족 및 그 BIS비율이 업종 평균치 이상이 돼야 하지만 국내은행의 평균인 14.08%에 미치지 못했으므로 기준에 못 미쳤다.

그렇지만 금융위원회는 우리은행의 최근 3년간의 BIS비율이 14.98%로 국내은행 3년 평균치인 14.13% 이상으로 재무건전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유권해석을 했다. 법령해석심의위를 거쳤고 재무건전성 최소 비율 산정에 적용하는 기준과 업종 평균치 산정에 적용하는 기준이 서로 달라서 후자를 재량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반면,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에서는 이러한 금융위의 판단이 특혜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아직까지 의혹이 해소되지 않았다고 꼬집고 있다.

특히 자본확충 능력에도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금융위에서는 케이뱅크가 모든 주주가 그 지분율에 비례해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방안 등을 추가 자본조달 방안으로 기재해 은행업 인가를 받았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1500억원 규모의 증자를 시도한 지난 2017년 9월의 1차 유상증자에서 주주사 7곳이 불참, KT의 전환우선주 매입 등의 방식으로 1000억원을 확보하는 데 그쳤다는 것.

또 최근 진행한 제2차 유상증자에서도 목표액인 1500억원에 한참 미달하는 300억원만 조달했다며 애초 은행업 인가 과정에서 케이뱅크가 제출한 추가 자본조달 방안은 거짓 혹은 증자능력을 과대평가한 것이고, 금융위 또한 이를 제대로 심사하지 못했다고 날을 세웠다.

여기에 더해 참여연대·경실련 등은 지난 6월 한국은행 금융안정보고서에서 확인됐듯 케이뱅크·카카오뱅크의 대출자 중 고신용(신용등급 1~3등급) 비중이 96.1%에 달하고 있다며, 정부에서 말한 중금리 대출의 활성화 효과는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상태에서 또 다른 특혜인 은산분리 규제 완화 주장은 터무니없다며 극렬히 반대하고 있다. 은산분리는 금융의 공공성·건전성 확보, 재벌·대기업으로의 경제력 집중 방지를 위해 반드시 지켜져야 할 대원칙이라는 것이다.

▲인터넷전문은행 관련 법안별 주요 내용 비교. (자료=국회 정무위원회)


“은산분리는 금융공공성 원칙”

참여연대 관계자는 CNB에 “은산분리 규제는 금융시장의 건전성이나 소비자보호를 위해 아직까지는 지켜져야 할 주요한 원칙”이라고 전제했다.

이어 “현재 이를 완화해야 한다는 필요성이나 사회적인 요구가 대두된 것이 아니라 금융위나 정부 여당에서 분명한 근거 없이 밀어붙이고 있는 정황이기 때문에 더욱 받아들일 수 없다”며 “조만간 은산분리와 관련한 논의의 장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도 반대 의견을 표명했다. 금융노조는 지난 17일 성명서를 내고 “은산분리는 한국 금융정책의 기본 원칙이자 금과옥조이며 어떤 이유로도 은산분리 완화는 정당화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여권 일각에서조차 은산분리 완화에 찬동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을 강력히 규탄하며, 이를 강행하려는 시도가 있다면 금융산업의 공공성을 위해 총력투쟁으로 반드시 저지할 것임을 분명히 경고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앞서 지난해 말 금융행정혁신위원회의 ‘금융행정혁신 보고서’에서도 “케이뱅크가 인가 과정에서 특혜 논란에 휘말리고 자본금 부족 문제 등의 우려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은산분리 완화 등에 기대지 말고 자체적으로 국민이 납득할만한 발전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권고하기도 했다.

혁신위는 “현 시점에서 은산분리 완화가 한국 금융발전의 필요조건으로 보고 있지는 않으며, 국회 및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토대로 (은산분리 규제 완화의) 득과 실을 심도 있게 검토해 나가야하고 인터넷은행과 핀테크를 동일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제시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융당국은 은산분리가 족쇄라며 풀어줄 것을 강조하고 있는 모양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최근 국회에서 개최된 ‘인터넷전문은행 도입 1년의 성과평가 및 향후 과제’ 토론회에 참석해 “은산분리를 금융산업의 기본원칙으로 지켜나가되 인터넷은행에 한해 규제를 국제적인 수준에 맞춰 나가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회에 상정된 법안들이 은산분리의 원칙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인터넷은행의 순기능을 살리고 발전시킬 수 있도록 다양한 보완장치를 마련하고 있다며 국회에서의 논의가 진전되기를 기대한다는 것이다.

이처럼 찬·반 양론이 팽팽한 가운데 은산분리 완화 문제는 국회를 거쳐야 함에 따라 향후 어떠한 매듭을 짓게 될지 촉각이 곤두서고 있다.

(CNB=이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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