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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

"화이트리스트 韓 제외…민감한 군사정보 교류 목적, 국익에 부합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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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심원섭기자 |  2019.08.22 18:49:56

김유근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은 22일 청와대에서 "정부는 한일간 '군사비밀정보의 보호에 관한 협정'(GSOMIA)을 종료하기로 결정했으며 협정의 근거에 따라 연장 통보시한 내에 외교경로를 통하여 일본정부에 이를 통보할 예정"이라고 발표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청와대는 22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연장하지 않고 종료하기로 결정했다.

청와대 김유근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가진 기자브리핑에서 ”정부는 한일 간 ‘군사비밀정보의 보호에 관한 협정’(GSOMIA)을 종료하기로 결정했으며 협정의 근거에 따라 연장 통보시한 내에 외교 경로를 통하여 일본 정부에 이를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김 차장은 ”정부는 일본 정부가 지난 2일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한일 간 신뢰 훼손으로 안보상의 문제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를 들어 ‘수출무역관리령 별표 제3의 국가군’(화이트리스트)에서 우리나라를 제외함으로써 양국 간 안보협력환경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한 것으로 평가했다“면서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안보상 민감한 군사정보 교류를 목적으로 체결한 협정을 지속시키는 것이 우리의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GSOMIA는 협정을 맺은 국가 간에 군사 기밀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협정으로서 국가 간 정보 제공 방법과 정보의 보호, 이용 방법 등을 규정하며, 특히 한국과 일본은 지난 2016년 11월 23일 대한민국 정부 수립과 해방 이후 한일 간 양국이 맺은 첫 번째 군사협정인 GSOMIA를 체결해 협정에 따라 양국의 1급 비밀을 제외한 모든 정보를 공유해왔다.

김 차장이 이날 이 같은 내용의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에서 논의한 결과를 발표함에 따라 올해 GSOMIA 종료 통보 시한인 오는 24일 전까지 일본측에 협정 종료 의사를 통보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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