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후원하기
  • 인쇄
  • 전송
  • 보관
  • 기사목록
  • 오탈자제보

의정부시, 16일 경전철 해지시지급금 1심 패소 판결…"이젠 실익을 따져볼 시점"

1심 원고소가는 약 1153억이나 결국 해지시지급금 총 2148억원 요구할 듯, 이자만 연 258억 예상

  •  

cnbnews 김진부기자 |  2019.10.16 17:23:38

의정부 경전철 전경, 의정부시는 16일 (주)의정부경전철 측이 제기한 해지시지급금 반환청구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사진= 김진부 기자)

16일 의정부지방법원 민사합의 12부(부장판사 김경희)는 파산한 (주)의정부경전철 측이 의정부시를 상대로 제기한 '해지시지급금 반원 청구소송' 1심에서 원고인 (주)의정부경전철 대주단과 출자사 국민은행 대표 외 9명이 승소하는 원고일부승 판결을 내렸다.

이로써 의정부시는 (주)의정부경전철 측 원고에게 1심 원고소가인 약 1153억원과 이자 등을 해지시지급금으로 지불하게 됐다. 市는 이에 즉각 항소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원고 측이 주장하는 실제 총 해지시지급금은 2148억원이어서 결국 최종적으로 이 금액을 의정부시가 해지시지급금으로 지불해야 되는지가 이번 재판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

그러나 현재 의정부시가 항소와 상고를 진행해 대법원까지 가서 판결을 받을 경우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소송비용 외에 이자 비용도 연 12% 이상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市의 입장에서 실익을 따져봐야 할 시점이 됐다. 1심에서 해지시지급금을 지불하라는 판결이 났으므로 항소심에서 이를 뒤집는 것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이번 재판에서 (주)의정부시경전철 원고측의 "실시협약 해지시 해지시지급금을 지급하라"는 주장에 대해 의정부시는 "실시협약 상 정당한 해지권을 가진자가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을때 주무관청에 지급의무가 있다"는 주장으로 맞서왔다. 그러나 결국 법원이 1심에서 원고측 손을 들어줘 시가 실익을 따져볼 시기가 된 것이다.

시가 지급해야 할 최소 연 12%이자는 해지시지급금 총 2148억원의 경우로 계산하면 매년 최소 258억원을 이자로 지불해야 돼 시에 큰 부담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미리 새 사업자로부터 받은 2000억원을 지급해 이자 부담을 감소시킨 상황에서 재판을 진행하거나, 항소하지 않고 바로 지급하는 방안 등이 논의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현재 의정부시는 올해 의정부경량전철주식회사(우진산전/신한BNP파리바)를 새 사업시행자로 선정하고 지난 5월 1일부터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한 바 있다. 市는 새로운 사업시행자로부터 선정 당시 2000억원을 받아 놓은 상태이고 이 금액의 이자율은 연 2.87% 즉 연 57억원이어서 미리 지급할 경우 이자비용이 감소한다. 즉 매년 200억원 이상의 이자비용을 절약하 수 있게 된다.

한편 올해 선정된 새로운 사업시행자 의정부경량전철주식회사는 현재 시와 최소운영수입보장(MCC)방식으로 계약해 운영을 진행하고 있으며, 계약 기간은 2042년 6월까지다. 운영은 (주)우진산전(우진메트로)이 하고 투자는 신한BNP파리바자산운용이 맡아 진행한다.

CNB뉴스(의정부)= 김진부 기자
citizennews@naver.com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