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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캠프하우즈 개발사업자 새로 선정 예정…"前 사업자 소송 모두 기각"

"2009년 공모로 사업자 선정 후 협약 미이행 등 이유로 2018년 지정 취소하자 법적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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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김진부기자 |  2019.12.04 10:45:51

파주시는 지난 3일 캠프하우즈 사업시행자가 제기한 소송이 기각되자 새롭게 사업자를 선정하고 개발 사업에 속도를 낼 예정이다. 사진은 파주시청 전경 (사진= 김진부 기자) 

 

의정부지방법원 행정1부는 지난 3일 (주)티엔티공작이 파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처분 취소' 행정소송'에서 기각 결정을 내려 반환 미군기지인 캠프하우즈 도시 개발사업이 다시 활기를 찾을 전망이다.

파주시(시장 최종환)는 4일 보도자료를 통해 "시는 (새롭게) 공모를 통해 재원조달 능력 및 시공능력 등 사업수행능력이 우수한 업체를 선정해 반환 미군기지 캠프하우즈 개발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 관계자에 따르면 시는 캠프하우즈 주변 지역 도시개발사업이 2010년부터 진행됐으나 주민 토지 보상 지연 및 사업 수행능력의 부재로 도시개발사업이 장기화되고 있는데다 도시개발사업구역 내 지역주택조합원 모집 등 다수 이해관계자가 있어 도시개발사업의 조속한 추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2009년 공모로 사업자 선정, 2018년 조건 미충족 사유로 지정 취소

파주시는 주한미군 공역 구역 주변 지역 등 지원 특별법에 의거 2009년 공모를 통해 (주)티엔티공작을 사업자로 선정했다. 이후 공원 조성은 파주시가, 주변지역 도시개발사업은 민간사업자인 티엔티가 추진하는 것으로 협약을 체결해 2014년 도시개발사업의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에 대한 사업 시행을 승인한 바 있다.

그러나 시는 사업시행자의 사업시행승인조건 미이행, 협약 미이행, 실시계획 인가요건 미충족 등의 사유로 2018년 9월 17일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했다. 이에 A사는 2018년 12월 파주시를 상대로 행정심판 및 효력 집행정지와 행정소송 및 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법원에서 모두 기각한 것이다.

한편 캠프하우즈 주변지역 도시개발사업은 조리읍 봉일천리 110-11번지 일원의 47만6천㎡(약 14만평)에 공동주택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2014년 9월 사업시행승인(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하고 2018년 3월 사업시행승인(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인가)신청에 대한 경기도 의제협의까지 모든 관련 기관 협의를 완료했으나 2018년 9월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처분 후 기존 사업시행자와 행정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CNB뉴스(파주)= 김진부 기자
citize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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