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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항공권 20% 이내 마일리지 구매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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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정의식기자 |  2019.12.13 16:47:04

대한항공 보잉787-9.(사진=대한항공)

대한항공이 현금·카드와 마일리지를 더해 항공권을 구매할 수 있는 복합결제를 2020년 11월 중으로 시범 도입한다고 13일 밝혔다.

유류할증료와 세금을 제외한 항공 운임의 20% 이내의 금액을 고객이 원하는 만큼의 마일리지로 결제할 수 있도록 한 것. 복합결제의 마일리지 최소 이용 한도는 500마일이다. 마일리지 복합결제는 델타항공, 루프트한자, 싱가포르항공, 에미레이트항공, 영국항공 등이 운영 중이다.

이외에 2021년 4월부터는 탑승 마일리지 적립률을 일등석과 프레스티지석은 대폭 높이고 일반석은 항공권 운임 수준에 맞추는 등 항공권 운임 수준에 따라 기준을 변경하기로 했다.

보너스 항공권과 좌석 승급 마일리지 공제 기준은 ‘지역’에서 ‘운항 거리’로 바꾼다. 현재는 국내선 1개와 동북아, 동남아, 서남아, 미주·구주·대양주 등 4개 국제선 지역별로 마일리지를 공제했지만, 새롭게 변경되는 방식은 운항 거리에 비례해 국내선 1개와 국제선 10개로 기준을 세분화해 마일리지 공제량을 다르게 한다.

2022년 2월부터는 우수회원 제도를 1년 단위의 탑승 실적으로 산정해 진입 문턱을 대폭 낮추고, 회원 등급은 실버·골드·플래티넘·다이아몬드로 변경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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