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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새해 첫날, 곧 탄생할 ‘21대 국회’에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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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도기천기자 |  2020.01.02 09:08:53

(CNB뉴스=도기천 편집국장)

 

“이 기자, 이것도 아직 통과 안된거야?”
“네 여전히 잠자고 있어요”

CNB가 매주 연재하고 있는 <기업정책 핫이슈> 시리즈(관련기사)를 데스킹 할 때마다 담당기자와 나누는 대화다. 첫회를 시작한 것이 2018년 7월이니 벌써 2년 가까이 이런 대화가 반복되고 있다.


통상 국회에서 한 개의 법안이 심의되는 데는 길게는 2~3년이 걸린다. 법안발의, 법안심사, 상임위를 거쳐 법사위 문턱을 넘어야 겨우 본회의에 상정된다.

그동안 CNB는 이렇게 힘든 과정을 거치며 법사위 문턱을 넘은 법안들을 비롯해, 서민경제와 재계에 미칠 영향이 큰 사안들을 선별해 법안의 내용과 찬반 논란, 국회 진행 과정 등을 소개해왔다.


대표적인 법안이 상법과 공정거래법이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이 법들의 개정안은 20여건에 이른다.

상법 개정안 중에 재계에 가장 민감한 이슈는 감사위원의 독립성을 강화한 ‘감사위원 분리선출’, 기업 이사회에 근로자대표들이 참여하는 ‘노동이사제’, 주주총회에 직접 참석하지 않고 온라인을 통해 의결권을 행사하는 ‘전자투표제’, 모회사 주주가 불법행위를 한 자회사 임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낼 수 있는 ‘다중대표소송제’, 대기업 산하 공익법인의 의결권 제한, 주총에서 이사진을 선임할 때 이사 수만큼 의결권 개수를 부여하는 ‘집중투표제’ 등 주로 주주권리 행사에 관한 것들이다.

오너 일가 입장에서는 자칫 경영권을 침해당할 수도 있는 사안들이다보니, 삼성 현대차 SK LG 효성 롯데 GS 한화 LS CJ 두산 한진 금호아시아나 대림 신세계 아모레퍼시픽 등 대부분 재벌그룹이 반대하고 있다.

또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총수 일가가 일정지분을 가진 기업은 다른 계열사와 내부거래를 못하도록 막는 규제안, 한 명의 피해자가 가해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걸어 손해를 인정받으면 비슷한 처지에 놓인 나머지 피해자들은 별도의 소송 없이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는 ‘집단소송제’, 기업이 실제 소비자가 입은 피해액보다 더 많은 배상을 하도록 한 ‘징벌적 손해배상’ 등이 뜨거운 감자다.

그런데 독자들께, 국민들께 본의 아니게 송구하게 됐다. 해당 법안들 모두 본회의 상정조차 못해 보고 사장될 위기에 놓였기 때문이다.

국회 일정을 보면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한 법안들이 소생할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지난달 10일 20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가 종료됐으며, 다음날부터 시작된 임시국회는 패스트트랙 법안(검찰개혁법·선거법) 통과를 끝으로 사실상 막을 내린 상태다. 여기에다 자유한국당은 패스트트랙 자체가 날치기라며 의원직 총사퇴까지 결의했고, 국무총리와 법무부장관 인준·임명을 둘러싼 대치, 4월 총선까지 겹치면서 여의도는 개점휴업 상태다.

 

20대 국회는 마지막 순간까지 대립과 갈등으로 얼룩졌다. 지난달 16일 자유한국당 지지자 등 보수단체 회원들이 국회에 난입해 본청을 점거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용균의 어머니 잊지마라”


돌이켜보면 20대 국회는 참으로 ‘최악 중에 최악’이었다. 빈손 국회, 세금 도둑 등 어떤 수식어를 갖다 붙여도 국민들 입장에선 분이 풀리지 않는다.

20대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은 2만3800여건에 이르지만 이중 처리된 법안은 불과 30%(7500여건)로 역대최저다. 17대 국회 50.3%, 18대 44.4%, 19대 41.7%였다.

특히 지난 1년은 헌정사상 최장의 ‘식물국회’였다. 1월과 4월 임시국회는 개점휴업이었고, 2월과 5월 정기국회는 개회조차 못했다. 그나마 6월 임시국회가 열렸지만 선거법·검찰개혁법 패스트트랙을 둘러싼 갈등으로 얼룩졌다.

7월부터는 조국 전 법무부장관 임명 강행으로 국회 기능이 마비됐다. 10월 국정감사는 조국 사태의 정점을 찍었다. 17개 상임위 중 무려 13곳이 국감에서 조국 일가와 관련된 이슈를 다뤘다. 교육위는 조 장관 자녀의 입시·진학·장학금 문제를, 정무위는 조 장관 일가의 사모펀드 의혹을 다루는 식이었다. 결국 조 전 장관은 10월 14일 전격 사퇴했지만 이후부터는 검찰개혁법·선거법을 놓고 여야 대치가 연말까지 계속됐다.

이 와중에 CNB가 다뤄온 재계 관련 법안들은 물론, 더 시급한 민생법안들까지 생명을 다했다. 88만원세대·N포세대의 삶과 직결된 청년기본법, 10년 공공임대주택의 임대기한 만료로 거리에 나앉을 처지가 된 세입자들을 위한 공공주택특별법, 서민 주거권의 핵심인 임대차보호법, 영세자영업자를 위한 소상공인기본법 등 서민 생존권과 직결된 여러 법안들조차 폐지 수순을 밟고 있다.

오는 4월 총선을 통해 탄생할 21대 국회는 이런 부끄러운 정치 현실을 가슴에 새기기 바란다. 본회의장 앞에서 ‘죽음의 외주화 반대’(산업안전보건법 개정)를 촉구하며 통곡하던 고 김용균의 어머니, 스쿨존에서 자식을 잃고 도로교통법(어린이안전구역 강화)을 바꿔달라고 울부짖던 민식이 부모들을 꼭 기억하길 바란다. 반면교사라는 말이 지금보다 더 절실할 때가 없다.

아울러 새해에는 CNB의 <기업정책 핫이슈> 시리즈가 신명나고 보람찬 기획이 되었으면 좋겠다.

(CNB뉴스=도기천 편집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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