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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산자위, 전기설비 안전관리 강화 ‘전기안전관리법안’ 등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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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이성호기자 |  2020.02.21 09:30:41

(사진=국회)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지난 20일 전체회의를 열고 전기안전관리법안·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8건의 법률안을 심사·의결했다고 밝혔다.

‘전기안전관리법안’은 전기사업관리 체계로부터 안전관리 체계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전기안전사고로 인한 재해의 방지와 공공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전기설비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전기사업법’에서 분리해 독자적으로 규정하는 내용이다.

구체적으로 다중이용시설, 공동주택 등에 대한 전기설비 점검 의무와 절차를 규정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전기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공사중지, 사용중지 등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했고 전기설비의 안전에 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전기안전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다.

최근 제천 복합상가 화재, 밀양 요양병원 화재 등 전기에 의한 사고로 의심되는 대형 화재가 발생함에 따라 전기안전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국민의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데, ‘전기안전관리법안’ 제정을 통해 보다 체계적으로 전기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는 설명이다.

또한, ‘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상황허가 대상 물품 등에 재래식무기의 제조·개발·사용 또는 보관 등의 용도로 전용될 가능성이 높은 물품 등을 추가했다.

아울러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안’은 성적서 위·변조 금지, 공인기관의 인정 및 인정취소, 공인기관의 관리·감독 등 적합성평가 제도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개별법으로 규정했다.

의결된 법률안들은 향후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와 본회의의 심의를 거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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