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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해운대구, 해수욕장 마스크 미착용자에 300만원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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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변옥환기자 |  2020.07.10 09:43:42

부산시 해운대해수욕장 (사진=부산시 해운대구 제공)

부산시 해운대구가 본격적 휴가철을 맞아 해수욕장을 찾는 관광객이 늘고 있어 해운대해수욕장 내 마스크 미착용자에 3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등 코로나19 차단을 위해 강력 조치에 나선다.

해운대구는 보도자료를 내고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 제49조, 80조에 의거해 경찰과 합동단속에 나서며 1차 적발 시 계도하며 2차 적발 시 사법당국에 고발할 방침이라고 10일 밝혔다.

이는 코로나19 위기 상황이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는 가운데 해수욕장에 많은 인파가 모여들면 자칫 이태원발 지역사회 감염과 같은 사례가 생길 수 있어 이를 막고자 함이다.

구는 경호인력, 희망일자리사업 참여자 등 300여명과 구청 공무원이 비상근무체제에 돌입해 경찰과 함께 해수욕장에서 대대적인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한편 지난 8일 해양수산부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야간에 해수욕장에서 술을 마시거나 음식을 먹는 행위를 금지하는 ‘집합제한 행정명령’ 발령을 결정했다. 이에 해운대해수욕장에서는 오는 18일부터 내달 30일까지 매일 오후 7시부터 익일 오전 6시까지는 해수욕장 내 음주, 취식이 불가능하다.

홍순헌 구청장은 “대전, 광주 등 지역사회 감염이 산발적으로 일어나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해운대를 코로나19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국가적 비상사태에 준하는 특단의 행정조치 시행이 필요하다”며 “지난 4일 구남로에서 폭죽 난동을 벌인 주한미군과 외국인에 대한 우리 경찰의 엄중 처벌 방침을 환영한다. 주한미군사령부는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미군과 외국인은 마스크 착용, 폭죽 사용 금지 등 한국방역법과 국내 법률을 준수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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