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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여야 의원들 무더기 기소...구멍 난 21대 국회

각각의 혐의 들여다보니 '점입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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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심원섭기자 |  2020.10.15 10:40:17

‘재산 축소신고 의혹’으로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된 김홍걸 의원(오른쪽)이 지난 10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검에서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21대 총선 선거사범의 공소시효 만료일인 15일 자정을 앞두고 14일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을 비롯한 정정순, 무소속 김홍걸, 양정숙, 이상직, 국민의힘 배준영, 최춘식 의원 등을 무더기로 기소했다.

CNB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민주당 진 의원은 불법 사전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무소속 양 의원은 지난 4·15총선거에서 차명 소유한 부동산을 제외하고 재산을 축소 신고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진 의원이 지난해 5월 서울 강서구에서 열린 지역 주민 행사 등에 참석해 ‘서울시 정무부시장’과 ‘청와대 정무기획비서관’ 등 과거 이력과 업적을 홍보하면서 불법 사전 선거운동을 벌였다고 판단했다.

그리고 지난 5월 민주당과 민주당의 비례용 위성정당이었던 더불어시민당은 양 의원을 재산의 축소신고 등 허위사실 유포에 관한 선거법 위반, 정당의 공직자 추천업무 방해,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등 3가지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이 고발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양 의원에게 선거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으나 업무방해 혐의는 무혐의 처분됐고,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는 공소시효 만료로 ‘공소권 없음’ 처분이 내려진 것으로 알려졌다.

무소속 이 의원은 지난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시절 2600여만 원 상당의 전통주를 선거구민 377명에게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또한 민주당 송재호 의원은 지난 4·15 총선당시 제주 유세 과정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제주4·3사건 유족을 위한 특별법 개정을 요청했다”고 허위 사실을 알린 혐의로 고발당해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검찰은 지난 총선 기간 회계 부정을 저지른 혐의로 고발됐지만 검찰의 8차례에 걸친 출석 요구에 불응해온 민주당 정 의원도 검찰 대면 조사 없이 기소했다. 검찰은 지난달 28일 정 의원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국회에 체포동의안을 접수시킨 바 있다.

재산을 축소 신고했다가 민주당에서 제명된 김대중 전 대통령의 3남 김홍걸 의원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불구속기소돼 재판에 넘겨졌다.

김 의원은 지난 4.15 총선 전 재산공개에서 처 명의의 10억원짜리 상가 대지와 처 명의의 상가와 아파트 임대보증금을 누락한 혐의를 받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민주당에서 제명됐으며, 지난 10일 검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11시간가량 조사를 받았다.

 

국민의힘 대변인인 배준영 의원은 지난 4·15 총선을 앞두고 관내 행사에 참석해 지지를 호소하는 등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진=연합뉴스)

한편 국민의힘 대변인인 배준영 의원도 지난 4·15 총선을 앞두고 관내 행사에 참석해 지지를 호소하는 등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다.

그리고 배 의원은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던 인천경제연구원 직원 2명에게 월급을 주고 선거와 관련한 일을 시킨 혐의 등도 받았으나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을 당시 혐의를 적극적으로 부인했다.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은 선거운동 현수막 등에 ‘소상공인 회장’이라고 허위 경력을 기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홍철호 전 의원은 선거 현수막에 ‘지하철 5호선 연장을 확정시켰다’는 허위 사실을 게재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검찰은 인천 지역구 국회의원으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던 민주당 신동근(인천 서구을)·맹성규(인천 남동구갑)·박찬대(인천 연수구갑) 의원은 모두 불기소 처분했다.

신 의원은 민주유공자이면서 ‘민주화운동 관련 국가유공자’라고 선거 공보물 등에 표기하는 등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았으며, 맹 의원은 선거 공보물에 국토교통부 근무 기간을 부풀려 쓴 혐의를, 박 의원은 문학터널 무료화 사업에 주도적으로 기여하지 않았는데도 이를 자신의 업적인 것처럼 선거 현수막에 쓴 혐의를 받았으나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CNB=심원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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