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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김천시, 코로나19 피해 운수업계 종사자에 긴급지원

법인택시·전세버스 회사 및 운전기사 각 50만원, 집합금지업소 10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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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이경미기자 |  2021.02.18 09:39:40

김천시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운수업계 종사자 및 집합금지업소를 대상으로 자체 긴급 재난지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사진=김천시 제공)

경북 김천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운수업계 종사자 및 집합금지업소를 대상으로 예비비 3억5000만원을 긴급 투입해 자체 재난지원금을 지원한다고 17일 밝혔다.

시는 법인택시기사를 대상으로 설명절 전 지원된 정부 소득안정자금 50만원에 더해 5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이는 정부버팀목자금으로 지원받은 개인택시업계 종사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한 것이다.

승객 및 사납금 감소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관내 법인택시회사에도 택시운행대수당 50만원씩 지원할 방침이다. 지원 대상은 4개 법인택시에 택시 131대 및 운전기사 123명으로 총 1억2700만원을 지원한다.

또한 계속되는 코로나19로 인해 피해가 누적된 관내 등록된 전세버스운송사업자 및 전세버스운송업체에 소속된 운전기사를 대상으로 생활안정을 위해 각각 50만원씩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으로는 8개 업체와 운전기사 113명 정도로 총 1억1300만원을 지원하게 된다.

더욱이 지난해 12월부터 유흥시설에 대한 강력한 영업중단 권고 및 집합금지 조치에 따라 정부정책에 적극적으로 협조했으나 타 업종과 달리 코로나 19 피해업소 세금면제 및 융자지원 제도 제외, 장기간 집합금지 등으로 현재 인건비, 임대료 등 고정비용 부담뿐 아니라 생계유지 자체가 어려운 집합금지업소에 100만원씩 지원하기로 했다.

이번 지원대상은 지난해 12월 24일부터 지난 14일까지 집합금지 조치를 이행한 업소 144개소로 총 1억4400만원 정도가 지원된다. 단 지난해 12월 24일 이전에 휴업 및 폐업했거나 코로나와 상관없이 영업을 하지 않았던 업소, 집합금지 조치 위반업소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각 지원사업에 대한 신청접수 및 심사는 교통행정과와 환경위생과에서 실시하며 기타 지원요건 등 세부사항은 해당 과로 문의하면 된다.

김충섭 김천시장은 “이번 지원책이 현장의 고충을 해결하기에 충분치는 않겠으나, 유독 추운 겨울을 혹독하게 지내고 있는 소상공인과 운수업계 종사자에게 조금이나 위로와 희망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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