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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정책 핫이슈㉒] 주식거래세 족쇄 풀리나? 시험대 오른 ‘농특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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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이성호기자 |  2021.05.01 11:26:08

수입개방 시절 만든 농특세
27년 지났지만 여전히 존재
시대 역행 vs 농어촌 위축

 

주식거래에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일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4.7재보궐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참패하면서 여권 내 쇄신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런 흐름을 타고 그동안 국회에서 잠자고 있던 각종 민생·경제법안들이 다시 기지개를 켜고 있다. 특히 내년 대선을 앞두고 각종 경제공약이 쏟아지면 여야 간 입법 경쟁이 한층 치열해질 전망이다. 이에 CNB는 정치권의 주요 기업정책을 분야별, 이슈별로 나눠 연재하고 있다. 이번 주제는 주식거래 때 징수되는 ‘농어촌특별세’ 부과 논란이다. <편집자주>

 



주식거래에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이하 농특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일단 증권거래세는 손익 여부와 무관하게 주권(株券) 또는 지분(持分)의 양도에 대해 부과되는 조세다. ‘증권거래세법’에 따라 유가증권시장(코스피)의 경우 0.08%, 코스닥은 0.23%, 코넥스 0.1%의 증권거래세율이 각각 적용되고 있다.

이 같은 증권거래세는 코스피의 경우 오는 2023년부터 폐지되고, 코스닥은 0.15%로 인하될 예정이다.

반면, 코스피에 징수되는 농특세의 경우 사정이 다르다. 현재 코스피 시장에 한해서는 0.08%의 증권거래세에 더해, 거래된 증권 양도가액의 0.15%가 농특세 명목으로 추가 부담되고 있다.

 

농특세는 코스피 거래분에 대해 0.15%의 세율로 부과된다. (사진=연합뉴스)

 


주식투자자와 무관한 세금 왜?



이에 농특세를 현실에 맞게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일고 있다. 지난 1994년 우루과이라운드를 계기로 도입된 농특세는 당시 주식거래에 대한 사치세와 부유세 성격이 있었지만, 현재 주식은 서민들의 재테크 수단으로 시대변화에 부합하지 않는 세금이라는 것.

한국경제연구원은 ‘주식투자 관련 농어촌특별세의 현황과 개선방안 검토 보고서’를 통해 농특세는 농촌경제 침체를 막고 경쟁력 확보를 위해 도입된 조세로 시장개방으로 이득을 얻는 경제주체가 그 재원을 부담하는 것이 ‘원인자 부담원칙’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일반적인 주식투자자들이 개방으로 인한 수혜자가 될 수는 없기에 주식거래에 부과되는 농특세는 원인자(수익자) 부담원칙을 충족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즉, 주식투자 관련 농특세는 시대에 부합하지 않고 주식투자자가 농특세의 원인자(수익자)가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업계를 대표하는 금융투자협회(회원사: DB금융투자, DS투자증권, KB증권, NH투자증권, 교보증권, 대신증권, 메리츠증권, 미래에셋증권, 부국증권, BNK투자증권, BNP파리바증권, 삼성증권, 상상인증권, 신영증권, 신한금융투자, IBK투자증권, SK증권, 유안타증권, 유진투자증권, 유화증권, 이베스트투자증권, 카카오페이증권, ktb투자증권, 케이프투자증권, 키움증권, 토스증권, 하나금융투자, 하이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한국포스증권, 한양증권, 한화투자증권, 현대차증권, 흥국증권 등)는 시장 활성화를 위해 증권거래세 폐지를 주창하고 있는데 농특세 유지 역시 달가워하지 않고 있다.

농특세는 10년간 한시적으로 적용하려 했으나 이후 한·칠레 FTA 등 농산물 시장 추가개방으로 농어업 피해 우려가 커지면서 10년씩 두 차례 연장해 2024년 6월까지 적용될 예정이다. 게다가 이후에 재유지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자료=통계청, 한국경제연구원)

 


증권거래세와 맞물려 세수 위축 우려



농특세 부과 여부는 ‘증권거래세법’ 인하·폐지 부문과 맞물려 논의될 수밖에 없다. 2023년 코스피에서의 증권거래세가 없어지지만 농특세는 여전히 존치하기 때문이다.

정부 측이 증권거래세율을 단계적으로 인하하고 있는 가운데 여당에서는 한발 더 나아가 점진적으로 폐지(농특세 포함)하고 양도소득세 과세로 일원화되도록 손질하려는 시도가 있었다.

지난 20대 국회 때 더불어민주당은 자본시장활성화특별위원회, 가업상속 및 자본시장 과세체계 개선 TF 등을 통해 관련 논의를 꾀해 왔고, 이번 21대 국회에서도 증권에 대한 과세 제도 합리화를 정책공약으로 내건 바 있다.

현재 국회에는 농특세의 세율을 단계적으로 낮춰 오는 2025년에 완전히 폐지토록 함을 골자로 한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 대표발의)’이 제출돼 기획재정위원회에 계류된 상태다.

하지만 반대도 만만치 않다. 농특세 총세수 중 증권거래에서 발생한 금액이 상당히 큰 탓이다.

실제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 특별회계 농어촌특별세사업계정의 세입 5조4099억원에서 증권거래세분 농어촌특별세 세입은 약 2조2200억원으로 약 40%에 달한다. 이런 상황에서 농특세가 폐지되면 세입 감소가 불가피해 농어촌 지원사업이 위축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농특세 세입을 대체할 수 있도록 타 세목의 일정 비율을 특별회계의 재원으로 편입하거나 일반회계 전입금을 확대하는 등의 방안이 함께 검토돼야 하기에 메스를 대기가 쉽지 않다. 아울러 애초에 연동 법안이라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유동수 의원실 관계자는 CNB에 “농특세 폐지 관련 사안은 증권거래세를 단계적 인하 후 폐지토록 하는 4개 세트 법안(증권거래세법 폐지법률안·소득세법 일부개정안·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일부개정안·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안, 유동수 의원 대표발의) 중 하나로 먼저 주법인 증권거래세 폐지법안의 의결이 전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구조적으로 농특세 부문만을 따로 떼어내 논의할 수 없다는 얘기다.

여기에 더해 이미 정부에서 증권거래세 인하 등을 설계함에 따라 앞서 다뤄져야 할 증권거래세 폐지법안이 설 자리를 잃어버렸다. 이에 자연스럽게 농특세 개정안은 기약 없는 잠수를 타고 있는 실정이다.

(CNB=이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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