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자택에서 클릭만으로 ‘야근 수당’ 챙겨…영덕군, GVPN 악용한 근무태만 드러나

경북도 감사서 “근무 외 장소에서 부당 수당 수령”…재발 방지 및 철저한 후속 조치 요구

손윤호 기자 2025.05.01 13:17:02

 

영덕군청 전경. (사진=손윤호 기자) 

 

(CNB뉴스=손윤호 기자) 경북 영덕군 소속 공무원이 자택에서 근무한 것처럼 꾸며 시간외근무 수당을 챙긴 사실이 지난달 22일 발표 된 경북도 감사에서 적발됐다.

 

공직자의 복무 기강 해이는 물론, 정부 원격근무 시스템(GVPN)의 허점을 악용한 대표적 사례로, 강력한 제도 개선과 재발 방지 대책이 시급한 상황이다.

경북도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영덕군 소속 지방공무원 A씨는 2022년 10월부터 외부 기관에 파견 근무 중이었다.

 

A씨는 정부원격근무서비스(GVPN) 예외 사용자로 등록돼 파견지 외부에서도 근무시간 기록이 가능했으며, 이를 통해 자택에서 ‘출근’과 ‘퇴근’을 처리하고 수당을 수령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2023년 10월 10일부터 26일까지는 퇴근 후 자택에서 GVPN에 접속, 시간외근무 신청서를 작성하고 곧바로 퇴근 처리하는 방식으로 총 18만여 원을 부당 수령했다. 하지만 감사 시점까지도 영덕군은 이에 대해 어떠한 제재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은 초과근무 수당을 실제 근무명령과 실질적인 근무가 확인될 경우에만 지급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영덕군은 파견근무자의 시간외근무 승인 과정에서 출·퇴근 장소 확인 등 최소한의 검증조차 거치지 않았다.

경북도는 해당 사례를 ‘시간외근무 수당의 사적 유용’으로 판단하고, 영덕군에 대해 ▲부당수령액 환수 ▲부정수령액의 5배 추가징수 ▲근무명령 제한 등 강도 높은 후속 조치를 요구했다.

 

아울러 유사 사례 재발을 막기 위해 GVPN 사용자에 대한 정기 점검과 복무감찰 강화, 제도 개선도 촉구했다.

지역 주민 B씨는 “제대로 일해도 수당을 못 받는 사람이 태반인데, 자택에서 클릭 몇 번으로 세금을 타내는 공무원이 있다는 게 어처구니없다”며 분노를 터뜨렸다.

이번 감사 결과는 영덕군 공직사회에 만연한 복무기강 해이를 적나라하게 드러낸 사건이다. 공직자의 윤리의식 회복은 물론, 행정 시스템 전반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과 책임 있는 후속 조치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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