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12일 국무회의에서 건설 현장 등에서의 산업재해 사망 사고가 반복되는데도 “대형 건설사들이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처벌받은 사례가 단 한 건도 없다”며 질타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어 “기업들이 안전 비용을 꼭 확보할 수 있게 과징금 제도 도입을 검토하라”고 지시했고, 새로 만드는 제도에는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이 꼭 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반복적인 산업재해를 원천적으로 막으려면 정말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 (산업재해로 문제를 일으킨 업체의 경우) 입찰 자격을 영구적으로 박탈하거나 금융 제재를 하는 방안, 안전 관리가 미비한 사업장을 신고하면 파격적인 포상금을 지급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주무부처인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에게는 “상설 특위와 같은 전담 조직을 만들어 이 사안을 상시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며 지난번 국무회의에 이어 “직을 걸 각오로 해달라”고 또 한 번 강조했다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