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은행이 19일부터 ‘사회적기업 이차보전 협약대출’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월 ▲고용노동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신용보증기금(이하 신보)과 맺은 업무협약에 따라 마련, 지원 대상은 사회적목적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면서 노동부장관의 인증을 받은 사회적기업 또는 예비 사회적기업 중 신보로부터 협약보증서를 발급받은 기업이라는 것.
대출한도는 기업당 최대 2억원 이내로,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SVI(사회적가지지표) 측정 우대기업인 경우 최대 3억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사회적기업의 이자경감을 지원하기 위해 최장 1년간 2.5%p까지 대출금리를 이차보전하며 중도상환수수료도 면제된다.
국민은행 측은 앞으로도 포용금융을 꾸준히 확대해 사회적책임을 적극 이행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에 기여하겠다고 전했다.